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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마지막 퍼즐은 '예보 비상임이사''잔여지분·비상임이사' 경영개입 가능성 여전…지분 10% 미만시 비상임이사직 폐지

정용환 기자공개 2016-12-02 10:28:18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1일 16: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 과점주주들 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우리은행 민영화가 절차상 9부 능선을 넘었다. 남은 절차는 이달 중 이뤄질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해지 뿐이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고 해도 우리은행이 완전히 민간의 품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예보가 여전히 20% 넘는 우리은행 지분을 쥐고 있을 뿐더러 예보에서 우리은행에 파견한 비상임이사 역시 우리은행에 남는 탓이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일 오전 열린 우리은행 과점주주 주식매매계약 체결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과점주주그룹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사 추천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잔여지분 가치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에 국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발언을 두고 예보가 어찌됐건 비상임이사를 통해 경영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보가 아직도 과점주주 다섯 명을 합친 것 만큼이나 많은 지분(21.36%)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은행 이사회에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상임이사까지 갖추고 있는 터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이날 기자들 사이에서도 예보 비상임이사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적잖게 나왔다. 곽 사장은 이에 대해 "비상임이사가 참여하는 건 국민 혈세로 형성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에 (예보가) 잔여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권 행사를 전혀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잔여지분에 맞는 경영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를 행사할 것이나 상당히 핵심적 사안, 최소한의 역할에 머무를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예보가 잔여지분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느냐에 따라 비상임이사 제도의 존폐여부가 갈린다는 얘기다. 곽 사장은 잔여지분을 언제 처분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잔여지분은 누누이 말씀드린대로 조기민영화에 방점을 찍었던 그 스탠스 그대로 과점주주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시장 여건이 허용하는대로 매각할 것"이라며 "당장은 과점주주들의 거버넌스가 조기에 안착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도록 (잔여지분)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12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조금 더 명확한 답을 내놨다. 임 위원장은 "계속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MOU는 12월 16일 해지할 예정이며 예보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비상임이사 제도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곽 사장과 임 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예보는 당분간 비상임이사체제를 유지할 것이고 잔여지분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 생길 경우 비상임이사를 통한 경영 개입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핵심적인 사안에만 국한해 일상적 경영에까지 개입하게 하지는 않을 전망이며 현재 21.36%인 예보 지분율이 10%미만으로 떨어지는 때엔 비상임이사 제도 자체를 없앨 수도 있다.

한편 예보가 여태껏 우리은행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2조 2000억 원이다.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잔여지분 21.36%를 주식 수로 환산하면 약 1억 4440만 주가 된다. 때문에 예보가 우리은행으로부터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하기 위해선 우리은행 주가가 주당 최소 1만 5240원 이상에서 형성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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