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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IPO, 밸류·수수료가 당락 가른다 공모가·수수료율, 각 30점씩 배점…주관사 낙점시, 공모가 수정불가

신민규 기자공개 2016-12-14 15:22:20

이 기사는 2016년 12월 13일 10: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의 주관사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받아쥔 국내외 증권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순자산가치 이하로 밸류에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공기업 경쟁입찰 특성상 수수료율 역시 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평가항목 상 밸류에이션과 수수료율이 최고 배점으로 배정돼 있어 증권사간 진흙탕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사, 공모가·수수료율 공격적 제시 가능성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9일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접수 마감은 20일 오전 11시다.

한국남동발전은 기술부문(70점)과 가격부문(30점)을 종합평가해 주관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기술부문 내 공모가 산정 항목(30점과) 가격부문(30점)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도록 되어 있다.

기술부문은 크게 △업무경험 수행능력(20점) △상장 및 공모전략(20점) △공모희망 제시가격(30점)으로 나뉘어 있다. 업무경험 수행능력(20점)은 다시 3개 항목으로 나뉘어 각 6~7점씩 배점된다. 상장 및 공모전략(20점) 역시 4개 항목으로 나뉘어 각 5점씩 배점된다. 대형사 입장에선 큰 편차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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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모가 산정 항목은 얘기가 다르다. 공모희망 제시가격과 산정 근거의 적정성을 각 15점씩 배점했다. 계산식상 최고 제시가격을 제시하면 15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남동발전은 특이사항으로 한번 제시한 공모가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주관사 선정 단계에서 밸류에이션이 확정되는 셈이다. RFP상에는 공모가 관련 특이사항으로 '제안서에 제시한 공모희망가격 산출근거 및 산식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수수료율의 경우 산식에 의해 30점이 적용돼 밸류에이션과 대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산식은 최저 제시수수료율을 증권사가 제시한 수수료율로 나눠 계산한다. 최저 수수료를 제시하면 분자와 분모가 같아져 30점 만점을 받게 된다.

저가 입찰 경쟁을 막기 위해 과반수 이상의 증권사가 배점의 60% 이하를 득점할 경우 산식을 바꾸기로 했지만 허들이 상당히 낮아 큰 의미가 없을 전망이다.

과거 △GKL 상장 주관사 선정(2009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블록딜) 주관사 선정(2010년) △예보의 한화생명 지분 매각 주관사 선정(2012년) 입찰 △한국가스공사 유상증자(2013년) 등 공기업 딜에서 주관사들은 제값을 받지 못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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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치 이하 상장 성사돼도 향후 책임추궁 여지 부담

RFP를 받아쥔 증권사는 다소 난감한 입장이다. 밸류에이션 산정과 수수료율 책정이 쉽지 않아 경쟁사간 눈치싸움이 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투자은행(IB) 업계에선 한국남동발전이 순자산가치 이하로는 구주 지분을 팔 수 없는 국유재산법 대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를 고려해 산출 가격 이상으로 책정하게 명시돼 있다. 밸류에이션 가이드라인이 최소 순자산가치 이상이 되어야 하는 셈이다.

한국남동발전의 순자산가치는 3분기 기준 4조8301억 원을 기록했다. 실제 상장을 하려면 절반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밸류에이션 산정에 고민이 있었다.

기획재정부 에너지 공기업 상장 태스크포스(TF)는 관련 내용을 국유재산정책과에 구두질의해 발전 공기업이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하지만 IB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순자산가치 이하로 상장이 완료되더라도 당장 내년 대선 판도에 따라 책임 추궁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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