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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우 회장, 창해에탄올 차명주식 후폭풍 '예고' 금융당국, 공시 위반 사항 제재 검토…국세청 추징금 불가피

박창현 기자공개 2017-01-10 08:10:54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9일 14: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임성우 창해에탄올 회장의 차명 주식 소유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 검토에 나섰다. 명의 신탁으로 숨겨져 있던 임 회장 재산이 이번에 새롭게 드러남에 따라 세금 추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주 원료 '주정' 제조업체 창해에탄올의 최대주주인 임성우 회장이 이번에 실명으로 전환한 창해에탄올 주식수는 55만 7080주에 달한다. 전체 주식수의 6.6%에 해당하는 규모다. 6일 종가(1만 9450원) 기준으로 주식 평가액만 108억 원이 넘는다.

차명 주식 소유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정부 당국이 임 회장을 상대로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금융당국은 이미 임 회장의 차명 주식 소유 사실을 보고 받고, 올 1분기 중 심판 절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창해에탄올 최대주주인 임 회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식 소유 변동 상황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한다. 하지만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탓에 임 회장은 그동안 주식 소유 상황을 허위로 보고했고, 사업보고서에도 잘못된 정보를 기재해왔다. 명백한 공시 의무 위반 사안이다.

금감원은 공시 위반 사안에 대해 주의와 경고, 과징금, 검찰 통보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과거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 차명 주식이 문제가 됐을 때도 금융당국은 제재 조치를 내렸다. 당시 금융당국은 해당 차명주식이 전체 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주가 조작 등에도 이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다만 임 회장의 경우, 실명 전환 주식수가 전체 지분의 5%가 넘고 2014년 상장 때부터 차명주식 소유를 숨겼다는 점에서 다른 심사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공시 위반 제재 심사를 매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창해에탄올도 올 1분기 정기 심사 때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금 추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명의 신탁을 통한 편법 증여나 체납회피 행위 대한 적발과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차명 주식은 사실상 재산을 숨기거나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거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명의 신탁이 적발되면 신탁자나 수탁자 모두에게 증여세와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표 사례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경우, 900억 원 어치의 차명 주식이 실명전환되면서 약 700억 원의 추징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 차명 주식 평가액도 100억 원이 넘는 만큼 수 십억 원 대 세금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 주식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이 추징 대상"이라며 "명의 변경 거래 당사자들에게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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