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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에스비' 매각, CJ 지주사 요건 충족 KX홀딩스에 전량 처분…'피엔씨티'는 계열 분리

이효범 기자공개 2017-03-14 08:22:07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3일 11: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대한통운이 자회사인 대한통운에스비 지분을 KX홀딩스에 매각하면서, 그룹 지주사인 CJ가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이달 15일 보유한 대한통운에스비 주식 80만 5140주(지분율 70%)를 KX홀딩스에게 매각한다. 거래가격은 81억 원으로 1주 당 가격은 1만 67원이다.

이번 거래는 궁극적으로 CJ가 지주사로서 행위제한 요건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CJ대한통운과 대한통운에스비는 각각 CJ의 손자회사와 증손회사로 'CJ-KX홀딩스-CJ대한통운-대한통운에스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데, CJ대한통운은 대한통운에스비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었다.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CJ대한통운이 추가로 대한통운에스비 지분을 매입하거나,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해야 한다.

CJ대한통운은 이번에도 KX홀딩스에 대한통운에스비를 넘기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KX홀딩스는 지주사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CJ그룹 내에 전략적으로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다. 2015년에도 행위제한 요건 충족하기 위해 CJ대한통운이 보유한 자회사(증손회사) 5곳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기도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CJ대한통운이 대한통운에스비 지분도 결국 KX홀딩스에게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었다. CJ대한통운은 내부적으로 지분 관계를 두고 여러 방안을 고민했지만, 오는 4월까지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한을 앞두고 다른 방안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CJ는 또 손자회사인 씨제이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하 'CJ KBCT)이 보유한 증손회사 피엔씨티 지분을 처리해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었다. CJ KBCT가 피엔씨티 지분을 100%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CJ KBCT가 또 다른 부산 북항 터미널 운영사인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과 합병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KX홀딩스가 당시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인 '부산북항인터내셔널터미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그룹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부산북한인터내셔널터미널의 자회사인 피엔씨티도 마찬가지로 계열에서 제외됐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합병후 신설법인인 부산북항인터내셔널터미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J그룹 계열에서 분리됐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자연스럽게 충족했다"며 "마지막 과제였던 대한통운에스비 지분 매각으로 CJ는 지주사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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