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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M&A]조건부 컨소시엄 '우선협상자' 보장 못받아SI 등 투자자 유치 차단...박삼구, 자금조달 원점서 재검토해야

길진홍 기자공개 2017-03-29 08:35:21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8일 14: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채권단이 조건부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키로 하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보장되는 ‘선 컨소시엄 허용'이 부결되면서 인수대금 마련을 위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28일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박 회장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제출할 경우 허용 여부 논의를 추진키로 결의했다. 제3자를 인수자로 지정하는 컨소시엄을 인정하는 안건도 동시에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자금조달을 전제로 한 '후 컨소시엄 허용'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두 안건은 컨소시엄 허용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나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제3자를 인수자로 지정하는 컨소시엄을 인정받을 경우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에 동참하는 계열사 또는 투자자들은 출자와 동시에 우선협상권을 보장받는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순간 컨소시엄 구성이 효력을 갖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게 되는 셈이다.

반면 채권단이 결의한 조건부 컨소시엄 허용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 박 회장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면 채권단 표결로 컨소시엄 허용을 논의한다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컨소시엄 구성이므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쉽지 않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 컨소시엄 불허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부결시키고, 한편으로는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치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결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이렇게 되면 SI 등 투자자 모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 동안 국내외서 금호타이어를 함께 인수할 투자자를 물색해 왔다. 사업 관계 차원에서 시너지가 기대되는 다수의 전략적투자자(SI)와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거래의 SI 참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그 동안 금호산업 인수 등에 우군으로 참여한 효성, 코오롱 등의 주요 대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중국 등 해외 투자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박 회장은 인수금융을 활용한 외부 차입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컨소시엄 구성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컨소시엄 허용에 조건부 단서가 붙으면서 자금조달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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