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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국채 판매사 면죄부 '투자확인서' '권유 안받았다' 고객서명, 중개과정 매출행위 논란은 지속

이승우 기자공개 2017-07-07 08:40:32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8일 11: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브라질국채 판매사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고객이 서명하는 '투자확인서'가 면죄부가 되고 있다. 브라질국채가 공모상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확인서에 '권유에 의한 투자가 아니다'는 문구가 씌어져 있어 사모 상품 판매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감독당국도 자사 계정에 편입한 이후 고객에게 판매하는 증권사들의 브라질 국채 판매 행위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며 판매 채널에서의 광고나 권유 행위를 규정 위반의 잣대로 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브라질국채 판매사들은 '투자 권유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투자확인서'에 고객 서명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브라질국채는 사모 상품이어서 판매사가 먼저 권할 수 없고 고객이 원할 경우 단순중개만 해야 하는 상품이다. 이같은 규정을 준수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판매사와 고객이 하는 것이다.

이 확인서로 인해 브라질국채 판매사들은 사모상품 판매 규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브라질국채는 사모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사들이 추천상품 목록에 올리기도 하고 직원들에게 판매량을 할당하는 등 사실상 권유와 매출행위를 하고 있지만 고객이 확인서에 서명을 하면서 판매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모 은행은 브라질국채 판매를 지점 직원들에게 독려하는 등 브라질국채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공모상품과 다르지 않다"며 "권유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투자 확인서는 판매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채널 뿐 아니라 브라질국채 중개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브라질 국채 중개 과정이 원화 사모채권 판매방식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들이 브라질국채를 자사 계정에 편입한 이후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실상의 매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화 사모사채의 경우 자사 계정에 편입하더라도 고객 수를 49인으로 제한하는 사모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브라질국채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팔리고 있어 투자자수 제한도 받지 않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브라질국채는 판매방식이나 중개방식이 사실상 공모상품과 동일한데 권유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투자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사모상품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9인 기준을 지키지도 않고 매출행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판매되는 브라질국채로 인해 사모와 공모 상품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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