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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차기 리더는]돌아온 성세환, 경영복귀 가능성 없나사임서 "아직 처리 안돼", 복귀 시도시 그간 절차 '물거품'

김장환 기자공개 2017-08-28 09:26:38

이 기사는 2017년 08월 24일 13: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구속 수감된 성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으니 경영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4일 BNK금융지주에 따르면 성세환 전 회장의 사직 절차는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등기상 대표이사(사내이사 포함) 말소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성 전 회장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아직 등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BNK금융지주는 성 전 회장 사직 처리 절차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란 입장이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간이 다소 걸리는 사안이라고 실무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등기 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지만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성 전 회장은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22일 석방됐다. 애초 법원은 주가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수감된 성 전 회장을 풀어주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지속된 보석 청구를 불허해왔다. 하지만 증인 신문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고 그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항간에는 성 전 회장이 입장을 번복하면 BNK금융지주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BNK금융지주 이사회가 성 전 회장 해임안을 가결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통과시킨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임 의사를 철회하면 복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이로 인해 나온다. 특히 성 전 회장이 사임서를 내게 된 배경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사회와 노동조합(노조)의 퇴진 압박이 거셌기 때문이다. 자의적 판단 보다는 타의에 의한 사임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BNK금융지주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교체 등은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이사회가 해임안건조차 올리지 않았고, 성 전 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제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돌연 바꾸면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성 전 회장 의지에 달린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해석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계약 관계 주체를 법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임서 제출 혹은 사의를 표명한 순간 법인과 대표이사의 고용관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복귀 의사가 있을 경우에 사임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성 전 회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이 만약 복귀를 시도하면 BNK금융지주가 그동안 진행해온 인선 절차들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지난달부터 성 전 회장 후임 인선을 진행해왔다. BNK금융지주 임추위는 내달 8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인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내정자 선정에 애를 먹으면서 이를 같은 달 27일까지로 미뤘다. 21일 결정될 예정이었던 부산은행장 내정자도 이로 인해 언제쯤 결정될 수 있을 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다만 성 전 회장이 어떤 경우라도 돌아올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사임서를 제출한 마당에 복귀를 하겠다고 고집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성 전 회장이 BNK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도 겸임했었고, 현재 임추위 사외이사들이 대부분 성 전 회장이 앉혔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후임 회장 인선 절차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성 전 회장의 경우 내부 인사가 후임 회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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