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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등기이사 유지 고민 상법 상 소송 가능…최종 실형 땐 해임결단 내릴 듯

이경주 기자공개 2017-08-28 15:39:04

이 기사는 2017년 08월 28일 14: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사내이사)직 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최종 판결까진 등기이사를 유지하며 '무죄' 논리의 근거로 최대한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최종 실형이 선고될 경우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퇴 결단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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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이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5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실형 선고로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유지 여부는 삼성전자가 향후 결정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 입장에선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유지 여부가 고민거리다.

법적으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직을 사임할 이유는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형이 확정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회장을 해임 시킬 이유도 없다.

오히려 해임할 경우 유죄를 인정한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 부회장이 검찰 조사로 지난해 말부터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음에도 올 초 주주총회에서 이 부회장 등기이사직을 유지시켰다.

반면 이 부회장의 형이 3심에서까지 확정될 경우 등기이사 유지는 곤란한 문제가 된다. 상법 상 이 부회장과 이사회에 대한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부회장 뿐 아니라 이사회에도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이 법 2항은 "전항(1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이 같은 상법 조항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같은 공격적인 성향의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삼성전자가 최 씨 일가에 대한 지원 주체이기 때문에 등기이사인 이 부회장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특히 엘리엇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영권 간섭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엘리엇은 삼성전자 이사회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엘리엇은 지난 10월 '삼성전자 가치 증대를 위한 제안' 서신을 통해 국제적 경영 이력을 보유한 최소 3인의 독립적 이사를 선임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절충안으로 글로벌 기업 CEO 출신 사외이사를 1명을 추가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총수 구속 등 악재로 인해 아직 이행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회장이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유죄를 받게 될 경우 소송 리스크를 고려해 이 부회장의 해임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는 정관에 의해 이사회(사내이사)가 신규이사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후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이사선임건을 의안으로 제출하고 주주들의 찬반을 거쳐 최종 선임하게 된다.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등 삼성측 지분율이 19.86%로 소액주주들이 집결하지 않는 한 대다수 의안을 삼성측 의도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 물론 이 부회장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 부회장 해임은 이 부회장 자리에 다른 사내이사를 신규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작년 9월 이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자리를 내줬던 이상훈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의 복귀가 가장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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