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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ICO·신용공여 전면 금지 크라우드펀딩·코넥스 상장 통한 자금조달만 허용

안경주 기자공개 2017-09-29 11:19:06

이 기사는 2017년 09월 29일 11: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디지털가상화폐 또는 가상통화) 공개를 통한 자금조달 행위(ICO, 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 금지한다. 앞서 지난 1일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데 이어 한층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핀테크 기업의 경우 크라우드펀딩이나 코넥스 상장 등을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가 가상화폐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이나 가상화폐를 빌려 이를 매매하는 '코인마진거래'와 같은 신용공여 행위도 전면 차단키로 했다. 시중자금이 비생산적·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규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우선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다. 최근 디지털 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ICO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적지만 ICO의 움직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의 증권형 ICO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코인형 ICO 방식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ICO는 증권시장의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이다. ICO를 통해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새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한다.

정부가 증권형 ICO 금지 방침에 이어 더 센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세계 각국의 규제 강화 방침과 궤를 같이 한다. 중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최근 ICO 관련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 인민은행 등은 ICO를 금융사기 및 다단계 사기와 연관되는 불법 공모 행위로 규정하고 ICO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은 ICO 방식이 아닌 크라우드펀딩 또는 코넥스 상장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ICO를 금지한 만큼 자금조달을 위해선 코넥스 상장 등 IPO를 추진하거나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용공여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지가 가상화폐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화폐를 빌려 매매하는 등 사실상 신용공여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 행위는 투지를 조장하고 소비자피래를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규제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입법 이전에는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 신용공여 현황이나 대부업법 관련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또 가상화폐의 투기적 거래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취급업자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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