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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홀딩스, CKD창업투자 지분 처리 방안은 지주사 행위제한요건 충족 유예기간 다음달 만료, 이장한 회장 인수가능성 거론

이윤재 기자공개 2017-11-20 08:11:46

이 기사는 2017년 11월 17일 13: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반 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가 금융자회사 CKD창업투자를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주사 전환 후 2년간 주어지는 행위제한요건 충족 유예기간이 올해말 만료된다. 다른 그룹사처럼 오너일가가 개인적으로 지분을 전량 인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홀딩스는 다음달을 끝으로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 충족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지난 2016년 1월 1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한 종근당홀딩스는 2년간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받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부채비율 200% 이하 △상장 자·손자회사 지분 20%(비상장 자·손자회사는 40%) 이상 보유 △자회사 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금융 계열사 보유 금지 등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근당홀딩스는 지난해부터 차례로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해왔다. 지분율이 낮아 자회사로 분류되지 않던 종근당바이오와 종근당산업이 대상이 됐다. 먼저 종근당바이오와는 524억 원 규모 주식스왑을 실시했다. 이로인해 종근당홀딩스의 종근당바이오 지분율이 3.66%에서 36.58%로 늘어 자회사로 편입됐다. 종근당산업도 주식을 추가 매입해 자회사로 만들었다.

대다수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끝낸 종근당홀딩스에 남은 건 CKD창업투자 처리다. 일반 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는 금융계열사인 CKD창업투자 소유가 금지돼있다. 현재 종근당홀딩스는 CKD창업투자 지분 56.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CKD창업투자 나머지 주주는 이장한 종근당그룹 회장(30%), 이 회장의 부인인 정재정씨(4%), 계열사 벨이앤씨(9.1%), OCI그룹 방계 이테크건설(0.6%) 등이다.

업계에서는 종근당이 CKD창업투자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제약·바이오기업들 중에서는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 성장동력 마련 등을 위해 벤처캐피탈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셀트리온이나 녹십자, 유한양행 등이 대표적이다. 더구나 CKD창업투자는 1997년 설립돼 20년이나 업력을 지닌데다 운용자산규모(AUM)는 605억 원에 달하는 건실한 벤처캐피탈이다.

이로 인해 행위제한 요건 충족하기 위해 오너인 이 회장이 CKD창업투자를 개인적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벤처캐피탈을 보유한 다른 그룹 중에서도 오너일가 소유인 곳이 적잖아 당위성도 충분하다.

지난해 한미약품은 계열 벤처캐피탈인 한미벤처스를 설립했다. 출자금 100억 원은 임성기 회장과 한미IT가 댔다. 한미IT는 임 회장 자녀들이 지분 100%를 가진 오너일가 회사다. 이로 인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금융계열사 보유라는 행위제한 요건을 피했다. 유통·식자재 전문기업인 대상그룹도 계열 벤처캐피탈인 UTC인베스트먼트를 오너일가가 갖고 있다. 임창욱 회장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던 걸 지난해말 차녀 임성민 전무가 물려받았다.

종근당홀딩스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직 CKD창업투자 지분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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