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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公, 면세업계 요구수용…임대료 차등 인하 기존 30% 일괄 감면 백지화…신세계 1000억 감면 예상, 롯데 변동 없어

노아름 기자공개 2017-12-29 10:11:33

이 기사는 2017년 12월 28일 06: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운영회사에 대해 임대료 차등 감면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30% 일괄 인하안을 백지화하고 사업장 위치에 따라 임대료를 재조정했다. 신세계에는 호재인 반면 롯데 측은 아쉬운 결과로 받아들였다는 평가다.

2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T1 입점 면세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차등 감면안을 지난 27일 제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7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중소·중견사업자, 대기업사업자와 각각 임대료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조정안을 적용해보면 권역 및 사업규모별 희비는 극명하게 나뉜다. 대기업 사업자 중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이 조정안에 따라 고정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3년간(2017년 9월~2019년 8월) 신세계면세점의 예상 감면액은 약 1000억 원이다. 다만 해당 비율은 올해를 기점으로 추산한 것으로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사업실적을 감안해 임대료를 재산정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권역을 구분하지 않고 T1 이용객 감소 예상비율(30%)에 따라 감면비율을 일괄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조정을 요청하는 면세업계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일부 반영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자별 감면비율이 다른 이유는 인천공항공사가 출국장면세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탑승동 기준 서쪽과 동쪽 권역의 여객인구 감소분을 각각 산정했다. 이에 따라 서쪽에 위치한 사업자는 연간 기준 올해보다 약 40% 인하된 액수를 임대료로 납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쪽에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기존과 엇비슷한 약 30% 만큼을 감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쪽에는 신세계면세점, 시티면세점, 엔타스면세점 등이 자리하고 있다. 동쪽에서는 롯데면세점, 에스엠면세점, 삼익면세점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3개 구역의 사업장을 보유한 신라면세점은 서쪽과 동쪽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

사업자별 예상 감면액을 추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각사별 3년차(2017년 9월~2018년 8월) 임대료 인하 비율은 내년 1월 개장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T2) 오픈 일정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반영했다.

T1에서 가장 많은 4개 구역(DF1, DF3, DF5, DF8)의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감면 비율이 기존안과 별 차이가 없다. 롯데면세점은 향후 3년간 임대료로 총 8368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세계면세점은 1개 구역(DF7)에서 출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영업면적이 2856㎡로 대기업 3사 중 규모가 가장 작다. 다만 위치에 따라 감면 비율은 가장 높다. 신세계면세점은 같은 기간 임대료로 약 907억 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사업자와의 협의를 이어간 뒤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내달 18일 T2 개장에 앞서 이달 말 T1 임대료 협상을 마무리지을 예정이었지만 협의 일자가 다소 늦어졌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규모별로 요율을 차등 적용해야한다는 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않아 아쉽다"면서도 "수정 제시안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 제시안보다는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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