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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남승우 전 총괄CEO '지분 57%' 처리 방안은 증여세 2000억 추정, 2세 승계 없이 재단 기부 단계적 추진

김기정 기자공개 2018-01-05 08:23:44

이 기사는 2018년 01월 04일 14: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승우 전 풀무원 총괄CEO가 전문경영인에게 대권을 물려주면서 보유 중인 풀무원 지분 57% 에 관심이 쏠린다. 확고한 1인자 지위를 지켜 온 남 전 총괄은 오랜 기간 막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 그는 보유 지분을 2세에게 승계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2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재단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남 전 총괄이 보유한 풀무원 지분은 57.33%이다. 이밖에 3% 안팎의 소규모 지분을 임원 등이 보유하고 있다. 풀무원은 풀무원그룹의 지주사다. 사업회사인 풀무원식품(92.1%)의 거의 모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식자재, 급식 및 외식, 물류, 건강생활 등 총 28개 회사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지난해 9월말 기준)로 두고 있다.

풀무원지배구조

33년 간 회사를 이끈 남 전 총괄은 오랜 기간 대규모 지분을 유지해왔다. 1999년 46%였던 지분율은 전환사채(CB) 전환 등으로 희석되면서 2002년 41%로 하락했다. 수 년 간 변동이 없던 지분율은 2008년 58%로 크게 불어난다.

당시 인적분할로 순수지주회사인 풀무원홀딩스와 사업회사 풀무원이 탄생했다. 당시 남 전 총괄은 제3자 배정으로 풀무원주식을 풀무원홀딩스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배정받아 지분을 늘렸다.

이듬해 풀무원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거쳐 풀무원홀딩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후 풀무원홀딩스는 다시 풀무원으로 사명을 바꾸며 현재의 형태를 갖췄다. 기존 풀무원은 풀무원식품으로 이름을 바꿨다.

분할 이듬해인 2009년 57.33%가 된 남 전 총괄의 지분율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변함이 없었다. 2세 승계는 물론 지분 정리를 위한 밑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은 셈이다. 남 전 총괄의 고뇌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분은 어떻게든 정리돼야 하는 부분이다. 남 전 총괄은 경영은 물론 지분 역시 2세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남 전 총괄의 보유 지분 가치는 1월 3일 종가기준 3909억 원이다. 증여세율 최고구간(30억 원 이상)인 50%를 단순 적용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955억 원이다. 남 전 총괄은 막대한 세부담을 감안해 일단 풀무원재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분의 절반 정도는 재단에 기부한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현행법 상 성실공익법인에 지분을 10% 이내로 기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풀무원재단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남 전 총괄은 일단 10%는 재단에 기부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지분 정리에 추가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시기와 여건을 보면서 향후 지분 정리에 나설 계획"이라며 "재단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단계적으로 계획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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