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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해제' 현대상선, 사내 감시망 확대 옛 경영진 배임 '상장폐지' 위협…감사위원회, 리스크 예방 강화

고설봉 기자공개 2018-02-02 08:41:2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1일 16: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상선이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의 감시 업무를 강화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거래소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것을 계기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은 1일 공시를 통해 이사회·감사 기능 강화 등 주주가치 증진을 위한 내부개선 경영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4월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신설해 이사회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상선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이 오는 2일부터 회사의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도 공시했다. 옛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의 여파로 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지고 주식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거래소가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며 문제가 해결했다.

거래소는 "배임혐의 발생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현대상선의 배임 혐의 발생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이번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논란의 발단은 현대상선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및 전진 임원 4명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상선은 2014년 옛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등에 관여한 현 회장 등을 검찰에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한국거래소는 장중 주식거래정지 조치를 내렸고 시장에서는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가 퍼졌다.

현대상선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인 만큼 오히려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해당 손실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취해지는 만큼 재무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란 점을 설명했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은 '과거 전직 회장의 배임에 관한 것으로 현재 재무상황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현대상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현대상선의 현재 재무상황을 긍정적으로 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과거 배임 혐의의 책임소재의 문제로 현재의 상황과는 별개라는 점이 받아들여 졌다"며 "현재 리스크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래소에서 확인해 준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현재 회사 상황이 괜찮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배임에 따른 고소 금액이 1950억 원은 이미 현대상선의 회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거쳐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사회의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리스크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 승인 전 감사위원회 보고제도를 3월경 신설할 계획이다.

더불어 윤리경영위원회 규정 신설 및 윤리강령, 부패 방지 지침 개정, 윤리 강령·부패 방지 지침 준수 여부 점검, 윤리경영 실천대회, 윤리규범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또 오는 5월에는 사내 기안·보고서 공시 규정 적용여부 필수 기재 등 공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6월경 사내 인트라넷에 공시 규정 사전 점검 기능을 개발한다. 주요 공시사항에 대한 임직원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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