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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당한 애경산업 "IPO 타격 없다" 거래소 심사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제출…과징금 규모, 예상 수준

신민규 기자공개 2018-02-14 09:37:27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3일 11: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고발을 당했지만 기업공개(IPO) 일정에는 타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심사 당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까지 제출한 상태라 파장이 적다는 관측이다. 예상 과징금 규모 역시 1억 원 미만으로 공모 절차에 타격을 미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등을 검찰에 고발(표시광고법 위반)하기로 했다. 두 회사의 전직 대표이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동시에 공정위는 자체 조치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

애경산업과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은 이번 사건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표시 광고 제재건은 사전에 예상하고 있던 이슈로 증권신고서에 기재했을 뿐더러 과징금 규모도 예상하고 있던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 결과 애경산업은 8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역학조사만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환경부가 지적한 CMIT, MIT성분에 대한 위해성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추후 환경부의 위해성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가습기메이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은 SK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발채무 리스크는 제한적이라 설명이다.

대신증권은 거래소 심사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간 대신증권은 문제로 지적된 '옥시' 가습기 살균 사태에 대한 법적책임이 SK케미칼 측에 있음을 거래소에 주지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은 SK케미칼이 완제품을 건네면 애경산업이 자사 브랜드를 붙이는 식으로 판매됐다.

당시 계약서 상에는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SK케미칼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제품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이 SK케미칼에 있음을 명확히 한 셈이다. 한국거래소가 최종적으로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내준 것도 대표주관사의 설득이 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애경산업과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은 공모 흥행을 위해 해외 로드쇼까지 준비하고 있다. 내달 7일 수요예측을 하고 12일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일반 공모청약은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납입일은 16일이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물량을 제외한 시가총액은 7602억~8908억 원 수준이다. 당기순이익 383억 원을 감안하면 PER는 19.85~23.26배 안팎으로 예상된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건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건이고, 이미 한국거래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 후 승인이 내려진 결과"라며 "증권신고서에도 투자위험요소에도 해당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고 투자자에게도 이 같은 리스크는 공유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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