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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권고 수용…임대료 '추가 협상' 없다" [thebell interview]김창규 여객서비스본부 상업시설처 처장 "데이터 신뢰성+매출 요인 다양성 고려해야"

노아름 기자공개 2018-04-10 08:13:23

[편집자주]

국내외 여행객의 관문으로 통하는 인천국제공항은 그동안 면세업계의 노다지 사업장으로 꼽혀왔다. 대다수 사업자가 출국장면세점 경쟁입찰에 뛰어들며 성장성에 베팅했다. 하지만 공사가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수차례 임대계약 변경을 거치는 동안 면세업계의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업권 반납 등 도미노 폐점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성장해온 면세산업의 명암과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4월 09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임대료 인하 협의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사 측이 제시한 임대료 조정방안에 대한 입점사업자의 답변서 회신에 이어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포기한 권역의 출국장면세점 재입찰 공고도 예정돼 있다.

지난해 4월 면세점협회가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감면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시설권자와 입점 사업자간 갈등은 증폭됐다. 협상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공사는 T1 임대료를 총 4차례에 걸쳐 수정했고, 면세업계는 시위와 항의성명을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의 관문이자 세계 매출 1위에 랭크된 인천공항 면세점에는 상흔이 깊게 패였다. 1년여간 이어진 유례없는 논란 속에서 공사는 무엇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인천국제공항공사 김창규 처장(여객서비스본부 상업시설처)은 지난 6일 청사에서 머니투데이 더벨과 만나 "공공기관은 수익만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며 "입점사업자와의 갈등이 여행객에 불편을 유발하지 않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항공사별 구매력 편차가 매출에 미치는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매출 유발 요인의 다양성 등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사업자는 △임대료 37.5% 인하 및 객단가(구매전환율) 반영 △중견사 영업요율 대기업 대비 35~40% 차등적용 △영업지원시설(창고·사무실 등) 임대료 조정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객단가 반영 필요성의 근거로는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한 승객이 구매한 면세품 금액(9만205원)이 이스타항공(4만 6811원)보다 약 2배 많다는 2016년 자료를 제시했다.

김 처장은 "해당 자료는 구매력이 높은 고객 또한 저가항공(LCC)을 이용하고 있는 최근의 여객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지표"라며 "매출 유발 요인은 상당히 많은데 항공사 승객의 구매력 차이는 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세관 신고 금액 기준인 200불 미만의 구매금액은 영수증 등 자료를 전량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가 드물다"며 "항공사 표기 오류 또한 비일비재해 업계 산정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붙임_제1여객터미널면세점사진(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공사는 또한 면세사업자의 우려와는 달리 제2여객터미널(T2) 개항 이후 T1의 매출 감소율도 높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사에 따르면 T1 입점 7개 사업자의 지난 1~3월 평균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3.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인하안(일괄 27.9%)보다 낮은 수치다.

김 처장은 "2015년 메르스(MERS) 사태로 업황이 어려워져 공사가 입점 사업자의 임대료를 10% 감액해줬는데 국세청이 이를 혜택성 접대비로 간주해 공사에 세금을 부과했던 전례가 있다"며 "공사가 선의로 임대료를 재조정해도 과세 당국은 이를 다르게 볼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공사 상업시설처는 오는 10일까지 입점사업자에 2개 안(여객분담율 감소비율·전년기준 매출감소율)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다. 공사 측은 면세업체가 의견을 회신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정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사업자가 여전히 강경하게 나온다고 해도 공사는 계약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1안(여객분담율 감소비율)을 동시에 적용할 것"이라며 "사업자가 이에 불응해 임대료를 3개월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는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내린 불공정 약관은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면세점이 입점해 있는 T1의 3개 권역(DF1·DF5·DF8)에 대한 입찰부터 수정된 약관을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기관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일괄 심사한 뒤 인천공항공사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영업 시설물의 시설 개선 의무 조항 △시설물의 위치, 면적 변경 시 비용 전가 조항 등의 약관에 시정 권고 조치했다.

김 처장은 "공정위가 불공정 요인으로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수용해 이번 입찰 계약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관세청과는 실무 협의가 끝났으며 내부적으로 공사의 의사결정을 거쳐 이번주 중 입찰 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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