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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의 '특별함' [thebell desk]

김현동 산업1부 차장공개 2018-04-11 08:19:36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0일 0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은 두 가지 면에서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증권가의 예상은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를 모두 분할한 후 합병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시나리오였다.

3개사를 분할하고 합병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의 장점은 비용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대모비스 지분이 전무한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현물출자해 합병 지주회사 지분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회사를 분할하고 합치는 것은 단순히 회사를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나누어지고 분할되는 회사 간에는 흡수합병과 신설 등의 효과가 있다. 회사의 주식 소유 관계도 분리되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그런데 지주회사를 만들 때 발생하는 대주주의 현물출자는 양도세를 미뤄준다.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다.

최근 몇 년 간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배경에는 이런 절세 혜택이 숨어 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지주회사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분할합병의 중심도 정의선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현대글로비스가 아니었다. 정몽구 회장이 설립한 현대모비스가 명실상부한 지배회사로 등극했다.

특히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통합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팔아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내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처럼 보수적인 집단에서 오너 일가에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면에서 정몽구 회장 일가가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1조원의 세금을 기꺼이 내겠다고 한 것은 이례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경영권 상속도 아닌 출자구조 개편을 위해 대주주가 세금을 자발적으로 낸다는 건 다른 어떤 배경을 감안해도 폄훼될수 없다.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고무적(encouraging)'이라고 한 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동시에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에 대해 추가 제안 운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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