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 논란 속 리솜리조트 채무변제 계획 확정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회원권자 반대 여전해 관계인 집회 '부결' 가능성
이명관 기자공개 2018-04-24 12:05:00
이 기사는 2018년 04월 20일 11: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리솜리조트 인수자로 낙점받은 호반건설주택이 채무변제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안을 토대로 채권단의 동의를 이끌어내면 이번 M&A가 마무리된다. 다만 회원권자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주택이 전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채무변제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리솜리조트에 투입할 자금은 2500억원이다. 이중 1050억원이 채무변제 재원으로 활용되고 나머지 1450억원은 제천 호텔동 건설과 노후화된 리솜리조트 시설 개·보수 등 시설투자에 투입된다.
리솜리조트가 변제해야 할 채권 규모는 5620억원이다. 담보채권자 68억원, 일반회생채권 5468억원, 공익채권 84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현금변제 대상은 담보채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중 신탁권을 가진 농협은행으로 국한된다.
1050억원 중 대부분이 농협은행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행이 리솜리조트의 실질적 소유주나 다름없이 때문이다. 농협은행이 리솜리조트의 주요 사업장(리솜포레스트, 리솜오션캐슬, 리솜스파캐슬)을 담보로 한 신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신탁채권 규모는 1451억원이다.
일반회생채권자로 분류되는 회원권자는 현금 즉시 변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회원들에 한해 갖고 있는 권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나머지 절반은 '회원권 만기+7년' 후에 변제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관계인 집회를 통해 최종 인수를 확정하게 된다. 관계인 집회는 법정관리 M&A의 마지막 단계다. 채권단이 변제 내용에 동의해주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법정관리 종결로 이어진다. 회생담보권자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권자가 계속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회원권자가 보유 하고 있는 일반회생채권 규모는 3116억원 수준이다. 전체 일반회생채권 5468억원의 57%에 해당하는 액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회원권자가 현금변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법정관리 M&A 특성상 회원권자의 동의 없이는 리솜리조트 매각 무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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