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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 도전' 플라이강원, 기초체력 보강 얼마나 자본금 법적요건 충족…항공기 등 인프라 확보는 아직

고설봉 기자공개 2018-06-01 08:06:12

이 기사는 2018년 05월 31일 10: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플라이강원(옛 플라이양양)이 3수에 도전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다. 사명 변경과 함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면허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의욕만큼 기초체력이 뒷받침 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30일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가 앞서 두차례 면허 신청을 반려한 사유를 철저히 분석해 사업계획을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항공 수요를 잠식하는 영업방식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창출하는 'TCC'(Tourism Convergence Carrier)라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 4월 플라이양양으로 설립됐다. 양양국제공항을 모항으로 설립된 저비용항공사(LCC)로 본사는 양양공항 여객청사에 있다. 2016년 4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모두 반려했다.

올해 4월 사명을 플라이양양에서 플라이강원으로 바꾸고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름뿐만 아니라 자본금도 확충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85억원이던 자본금을 이번 신청 과정에서 302억원까지 늘렸다. 투자자 등을 확보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했다.

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자본금 요건인 300억원을 조금 웃도는 수치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조건으로 자본금 300억원 이상, 항공기 5대 이상으로 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플라이강원 주요 재무지표

자본금 요건은 충족했지만 다른 요건들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말 기준 항공기 1대, 엔진 2대의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실제 운용하는 항공기는 없다. 이외 이번 면허 신청 과정에서 플라이강원은 5대 이상의 항공기 임차의향서(LOI)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외 재무제표 상 플라이강원의 기초체력은 빈약하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은 148억원에 불과했다. 2016년 대비 5억여원 늘었다. 같은 기간 자본총액은 변동 없었고, 부채총액이 약 5억원 정도 늘었다. 다만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은 없었다.

지난해 플라이강원의 보유 현금은 약 128억원 정도다. 2016년 141억원에서 8.95% 줄었다. 2016년 4월과 지난해 6월 각각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받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식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며 운영비 등 자금 소요로 보유 현금이 고갈된 것으로 보인다.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 모두 비품이다. 항공기 등 항공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통상 항공사는 항공기, 엔진, 항공기리스자산, 엔진리스자산, 항공기재,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플라이강원은 이중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납입 자본금은 법적 요건을 맞췄지만 항공기 등 자산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설립 이전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기 때문에 설립에 맞춰 기재를 도입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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