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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의 '불투명한' 페널티 기준 [thebell note]

박상희 기자공개 2018-06-11 08:31:24

이 기사는 2018년 06월 07일 08: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 사업권(DF1·5) 운영자 선정 후폭풍이 거세다.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했는데도 탈락한 롯데면세점(호텔롯데)을 두고 보복성 조치냐,아니냐를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롯데는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며 억울해 하고 있고, 인천공항 측은 객관적인 평가 결과라며 선을 긋고 있다.

면세사업자 선정은 사업제안서와 가격 측면을 6대 4의 비율로 평가했다. '노른자'로 평가받는 DF1만 놓고 보더라도 입찰 가격에만 2800억원을 써 낸 롯데는 가격 평가에서 만점(40점)을 받았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 평가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가격 점수를 상쇄할 만큼의 낙제점을 받았다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면세사업권을 반납했던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다. 사드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롯데는 지난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3개 사업권을 반납했다. 그 이력이 면세점 사업 수행 신뢰성 항목 등에서 페널티를 부과받는 악재로 이어졌다.

사실 페널티 부과 자체는 필요한 조치이기는하다. 보통 5년 계약을 맺는데 업체 사정에 따라 사업권 반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인천공항 입장에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가 없다. 업계에서 면세점 특허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출국장 면세점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페널티 부과가 얼마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냐하는 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이 부분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입찰 과정은 추후 감사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면서도 "페널티 부과 기준이나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도 해지 이력으로 어느 정도의 벌점을 부과 받는지 알 수 없던 롯데는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에 나섰다. DF1 가격으로 써 낸 금액(2800억원)은 2014년 12월 당시 계약금액(2301억원)은 물론 인천공사가 제시한 예정가격(1601억원)을 훨씬 웃돌았다.

인천공항은 이번 예정가격을 기존 대비 52~70% 수준으로 낮췄다고 했지만 롯데의 가격 펌프질로 흥행에는 성공했다. 롯데의 가격 전략을 간파하고 비슷한 수준의 가격(2700억원)을 써낸 신세계(신세계DF)가 선정된 것이 그 방증이다.

롯데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했지만 면세사업권자 심사에서 탈락했고, 입찰 흥행만 도운 꼴이 됐다. 인천공항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사업권 반납으로 인한 감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았다면 선정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롯데가 페널티를 받은 부분은 신뢰성 항목이다. 과거 중도 해지 이력으로 사업수행 능력을 신뢰할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페널티 관련 평가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인천공항 측의 신뢰도는 얼마나 높을지 궁금해진다. 업계와 시장에서 심사 관련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는 인천공항의 동어반복이 공허하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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