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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오너가, 상속세 얼마나 낼까? 가업상속 공제제도 수혜 전망..절감 상속세 100억 안팎 예상

이명관 기자공개 2018-06-28 08:03:35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6일 14: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엔지니어링 기업 유신(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의 오너 집안이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용 유지와 주요 자산 처분 금지 등 사후 관리 요건을 준수해야만 절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신 오너 집안은 지난 4월 갑작스레 별세한 전긍렬 회장의 재산 상속을 마무리했다. 상속 대상은 전 회장이 보유했던 유신 지분과 유신빌딩 등이다. 상속 대상 재산의 가치는 300억원 후반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대상 유신의 지분 가치는 재산분할 협의가 종료된 13일보다 하루 앞선 12일 종가(2만 2750원)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를 토대로 보면 전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 25.24%의 가치는 172억원 수준이다. 유신빌딩의 기준시가는 200억원 초반대 수준으로 전해진다. 통상 기준시가는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유진 오너가는 상속세로 최대 2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통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 세율 5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 200억원대에 이르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00억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통해 유신 지분 상속분에 대해선 대부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200억 원까지 상속가액에서 공제된다. 15년 이상이면 300억 원, 20년 이상이면 500억 원까지 한도가 올라간다.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속 기업의 매출액 3000억 미만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참여 △1인 상속에서 공동 상속으로 확대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유신은 매출액 규모가 1500억원대로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피상속인인 전 회장이 지난 1966년부터 경영에 나선 만큼 경영 기간 요건도 갖췄다. 이에 따라 유신은 피상속인 전 회장이 50년 이상 회사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결과적으로 빌딩 상속에 따른 세금만 부과받는 것이다.

유신 오너가는 향후 공제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철저한 사후 관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 공제를 적용 받으면 10년 간 업종을 그대로 영위하고 주식 보유 지분율도 유지해야 한다. 또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정규직 근로자 수를 줄여서도 안된다. 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절세된 상속세를 전액 추징당할 수 있다.

유신 관계자는 "상속세와 관련해선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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