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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예약매매' DB운용 소송 검토 [중국 기업 ABCP 부실] 'K-본드' 통한 거래 증빙 있어 vs. 펀드 무산 돼 이행 의무 없어

최은진 기자공개 2018-07-26 08:30:07

이 기사는 2018년 07월 24일 11: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차투자증권이 중국 부실 기업 ABCP '예약매매'와 관련해 DB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다. 계약 성사 내용을 메신저 대화로 증빙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DB운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B운용은 펀드 자금 모집이 선행돼야만 자산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DB운용을 상대로 금정제십이차 ABCP에 대한 매매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자산은 지난 5월 특수목적회사(SPC)인 금정제십이차가 중국 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ABCP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DB운용은 해당 자산을 담는 펀드를 설정할 계획으로, 200억원어치의 매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ABCP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자 펀드 설정이 무산됐다며 거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매매거래 내용은 메신저인 K-본드(BOND)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K-본드는 실무자 간 채권거래를 하는 공식 채널로, 법적으로도 계약 효력을 갖는다. 현대차증권은 K-본드를 통해 DB운용과 매입 확약을 했던만큼 이를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DB운용이 해당 자산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K-본드를 통해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이라며 "소송을 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DB운용은 K-본드를 통해 해당 자산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료를 검토한 것만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거래를 하더라도 펀드 설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펀드가 무산된 만큼 거래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DB운용 관계자는 "고유계정을 활용해 운용사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투자자 모집 및 펀드 설정을 전제로 해당 자산의 투자를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펀드가 무산된 상황에서 자산을 떠안을 수는 없다"며 "현대차증권이 펀드 설정 업무와 자산운용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아 오해가 생긴듯 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현대차증권이 DB운용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같은 사유로 신영증권과 유안타증권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DB운용에 맞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대차증권은 최근 신영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매입을 약속한 ABCP에 대해 결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당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으로부터 예약매매 한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DB운용에도 적극적으로 소송을 걸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 중국기업 ABCP 건이 금융사 간 소송전으로 비화되며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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