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총수일가 지분율 낮추기 '고민' [新공정법 후폭풍]자체 주택사업 영향 내부매출 증가…IPO·계열사 합병 등 거론
이명관 기자공개 2018-08-30 09:35:0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8일 10: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호반그룹도 다수의 계열사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서 공정위 레이더에 포착된 호반그룹은 사업 구조상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계열 시행사가 사업 주체로 나서고 여기서 파생된 일감을 그룹 시공사가 맡는다. 특히 그룹 핵심인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옛 호반건설산업), ㈜호반(옛 호반건설주택)으로 일감이 집중된다.◇자체사업 영향, 내부매출 '증가세'…규제 대상 7곳
호반건설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산 총액이 7조원을 넘어서며 공정위가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주요 경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도 금지된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일감 규제 대상을 확대키로 하면서 호반그룹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룹의 핵심 회사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이었으나, 앞으로 상장·비상장 모두 지분율 기준이 20%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일감 규제 대상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분율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곳들 중 내부거래 규모 기준에도 부합해야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내부 거래 규모 200억원 이상 △전체 매출액 대비 내부 거래 비중 12% 등인데, 이중 어느 하나만 부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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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호반그룹의 모태인 호반건설을 비롯해 ㈜호반, 호반산업 등 그룹 주력회사들이다. 이들을 포함해 총 40개 계열사 중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총 7곳에 이른다.
호반그룹의 상당수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주력 사업이 자체 주택개발 사업이기 때문이다. 계열 시행사가 발주를 하고 이를 계열 시공사가 수주해 주택공사를 벌인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수익 구조로 인해 그룹에서 주로 시공을 담당하는 호반건설, ㈜호반, 호반산업이 전부 규제 대상에 들어갔다.
더욱이 지난해 이들의 내부매출 규모는 한층 늘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경우 2016년 3677억원에서 지난해 5518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50% 증가한 수치다. ㈜호반의 지난해 내부매출 규모는 전년보다 4% 늘어난 5618억원을 기록했다. 호반산업은 지난해 4238억원의 내부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560억원 증가한 액수다.
◇총수일가 지분율 낮추기 '고민'…IPO·계열사 합병 거론
이들 3사에게 일감이 몰리고 있는 배경은 호반그룹의 승계구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상열 회장은 호반건설은 자신의 몫으로 두고 ㈜호반과 호반산업은 장남과 차남에게 물려준 상태다. 승계와 맞물려 자연스레 이들 회사로 일감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호반건설 지분 29.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외 김 회장의 부인인 우현희 씨의 보유분(4.7%)을 합하면 총수 일가 지분율은 33.8%다. ㈜호반은 김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씨가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지분율은 51.42%다. 이외 김 회장의 부인인 우 씨가 8.58%를 들고 있다. 자사주가 40%다 보니 사실상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셈이다. 호반산업은 김 회장의 차남인 김민성 씨가 지분 41.99%로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사업 구조도 구조이지만, 승계 밑그림이 완성된 상태에서 내부매출을 줄이기 힘들 것이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총수 일가가 주력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 낮추기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장에선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 기업공개(IPO)와 계열사 합병 카드 등을 활용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호반건설의 경우 IPO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IPO 시 총수 일가 지분 중 일부를 구주매출 방식으로 처분해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너 2세 회사들의 경우 자사주 매입이나 계열사 합병 등의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호반과 호반산업은 올해 상반기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대폭 낮아졌다. 합병 후 신주발행(자기주식)이 이뤄지면서 지분율이 희석된 영향 때문이다. ㈜호반은 스카이건설을, 호반산업은 베르디움리빙과 베르디움하우징을 각각 흡수합병했다. 그 결과 오너일가 지분율이 호반은 100%에서 60%로, 호반산업은 72.37%에서 41.99%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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