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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 근로 시간 단축으로 대응 가능" [2018 더벨 경영전략 포럼]최저임금 산입범위 파악 중요…고용 확대 및 업무 효율성 높이면 발전의 기회

정유현 기자공개 2018-08-30 08:08:0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9일 15: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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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관련 주요 현황 및 기업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내수 경기 침체와 글로벌 대외 환경 불안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최저임금과 근로단축 등의 각종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자들의 업무 프로세스 변화나 집중도 향상으로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인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29일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8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2년새 29% 올리며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법으로 규정하고있고 기업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만큼 최저임금 관련 법적인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법적인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 본부장은 법적인 리스크 제거를 위한 기업의 대응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파악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과 함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도 확대됐다.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 후생비 명목의 임금이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된다. 기존에는 최저임금법은 정기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 후 정기 상여금이 일정 비율 포함되고 복리 후생비 역시 포함된다.

하 본부장은 "대기업의 경우 연봉이 높아도 최저임금법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입 범위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근로자 임금총액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높아도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노조와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구성 변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이 주52시간 근무를 시행했다. 하 본부장은 "1인당 근로 시간을 제한 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순환적 측면을 고려해 고용할 여력이 되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설비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 시간을 줄이고 근로자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 인사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직무 분석을 통해 회사의 직무가 어떤 것을 요구하며 어떤 수준인지 검토한다면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상사에게 보고하기 프레젠테이션(PPT)를 만드는데 시간을 쓰는 것을 생략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며 "눈치성 야근 등 직장 내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하고 사적 용무를 최소화 해서 업무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는 기업 들의 다양한 노력에 따른 근로 시간 단축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기업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면 이러한 규제의 상황을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하 본부장은 최저임금인상으로 대기업의 임금 비용 부담 증가율에 대한 질문에 "300인 이상 대기업은 노조가 강하고 지급 여력이 있다보니 임금하락이 이루어 지지않는다"며 "결국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이 기존과 같다면 실질적으로 임금인상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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