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쌍용건설, 지하철9호선 소송 2라운드 항소심 시작, 재판부 조정안 제시 '극적 합의' 주목
이명관 기자공개 2019-02-14 08:56:42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3일 13: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의 추가 공사비 분담 관련 삼성물산과 쌍용건설간 법정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든 가운데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양측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삼성물산이 승소한 가운데 최근 항소심이 시작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쌍용건설간 진행 중인 추가 공사비 관련 항소심이 시작됐다. 작년 말 1차 변론에 이어 지난달 24일 2차 변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주목할 점은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의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2차 변론기일에서 담당 부장판사인 이범균 부장판사가 양측의 합의를 위해 조정안을 꺼냈기 때문이다. 조정은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다. 조정기일은 오는 22일로 잡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먼저 조정안을 꺼내면서 양측의 합의를 종용했다"며 "합의 가능성이 생긴 만큼 조기에 이번 항소심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재판부가 선제적으로 조정을 권고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판단돼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경우다.
피고인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2014년 3월부터 발생한 공사원가율을 고의적으로 은폐했고 이를 이듬해인 2015년 2월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회생절차 기간 중 손실 사업장에 대한 계약 해제 기회를 잃었고 추가 공사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봤다.
반면 원고인 삼성물산은 공사원가율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설사 기만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소송이 불거진 사업장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9년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에 이르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이 54%, 쌍용건설이 40%, 매일종합건설이 6%의 지분을 각각 출자했다.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2014년 8월이다. 공사구간인 석촌지하차도 아래에 다수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삼성물산이 요구하는 공사분담금이 급격히 불어났다. 당시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싱크홀 원인규명과 복구비용 등에 따른 비용으로 총 1098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전달했다. 이때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산정한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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