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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대차 '카드 계약해지' 움직임에 엄중경고 대형가맹점 우월적 지위 남용…"엄벌 처할 수 있어"

조세훈 기자공개 2019-02-28 10:13:11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7일 11: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카드회사와의 수수료율 인상 협상 과정에서 계약 해지 카드를 꺼내든 현대자동차에 엄중 경고했다. 현대차의 계약 해지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행위로 보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기존에 통보받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보완해 달라고 8개 카드사에 요청했다. 카드사들은 기존 1.8%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수료율을 현대차에 통보했지만 현대차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는 수수료율 동결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려왔다.

현대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는 현대차의 계약 해지 행위가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보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하는 행위는 분명히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금융위는 현대차가 협상 과정에서 계약 해지를 언급한 것 자체가 우월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카드사에 계약 해지를 언급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카드사의) 대오를 흩트리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런 행위가 전부 우월적 행위이며 나중에 검사 과정에 따라 엄벌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전법 18조에 따르면 대형가맹점들이 협상력 우위를 배경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면 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제껏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가 없지만, 이번만큼은 현대차의 계약 해지를 우월적 행위 요건으로 인식하고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만약 현대차가 모든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면 카드 의무수납제에 따라 국세청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카드 의무수납제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무척 낮지만, 현대차가 모든 카드를 안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가맹점 해지를 각 카드사에 공식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차가 협의가 안될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차 관계자는 "카드사와 협의를 통한 원만한 수수료율 합의를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책정하자고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요구가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차가 예전처럼 특정카드사를 지목해 계약 해지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카드사에게 수수료를 동결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카드사들의 분열을 부추겨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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