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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KCGI 가처분 인용' 수용 안한다 법원에 즉각 '항고'…주총 '안건 상정' 최대한 저지

고설봉 기자공개 2019-02-28 18:12:28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8일 1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그룹과 KCGI 간 싸움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본격화 하는 모양새다. KCGI가 신청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전선이 확대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즉각 항고(抗告) 하기로 결정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KCGI 측이 지난 21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 주총 의안제안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 민사1수석)에서 심문기일을 열었고,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KCGI는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제안서를 보내면서 제안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KCGI는 한진칼에 대한 주주제안을 통해 감사 1인, 사외이사 2인,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감사위원회 설치 시), 사내이사 1인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 6개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또 ㈜한진에 대해서는 감사 1인 선임을 제안했다. 한진그룹은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 이에 반발해 KCGI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한진그룹은 즉각 항고(抗告) 하기로 결정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항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면 한진그룹은 내달 예정된 주총에서 KCGI가 요구한 사안을 안건으로 올려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통상 기업들은 주총 전 이사회를 열어 안건 상정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일부는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모두 거부할 경우 오히려 역풍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화 하지 않았지만 한진그룹은 다음달 22일을 전후로 주총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안상정 등을 위한 한진칼과 ㈜한진 내부 이사회도 내달 5일로 잡혀 있는 만큼 본격적인 한진그룹과 KCGI 간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법원의 결정과 한진그룹의 항고가 사실상 주총을 앞두고 양측 간 세 불리기의 촉매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법원의 판결을 놓고 한진그룹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 측은 꾸준히 KCGI 측이 '주주제안권'(주주가 주총에 의안을 낼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6개월 이상 주식보유)을 충족하지 않아 의안제안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심급·시기별로 판단이 엇갈려왔다. 2004년 대법원과 2011년 서울고법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면 주식 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5년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은 엘리엇이 7%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더라도 6개월 보유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수주주권 행사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향후 법원이 한진그룹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진칼과 ㈜한진 주총에서 KCGI가 요구한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주총에서 각자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표 대결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KCGI가 현 대표이사 연임 거부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주총을 앞두고 양 측의 신경전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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