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5월 23일 08: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업승계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숙제다. 마땅한 해답은 없다. 기업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전략을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이 과정에서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최근 중견 건설그룹인 호반과 아이에스동서가 그렇다. 이들이 택한 방법은 '역합병'이다. 방법은 이렇다. 자녀들 앞으로 개인회사를 만든다. 일감을 지원하는 형태로 혹은 신규 사업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몸집을 키운다.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위치에 있는 회사와 합병한다.
오너 2세들은 가업 승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낸 채 지배회사의 지분을 확보한다. 김대헌 호반그룹 전무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주사 호반건설 지분 과반 이상을 취득했다. 권민석 아이에스동서그룹 대표도 마찬가지로 지주사 지분을 상당부분 확보했다.
최근 부동산 매매를 활용한 일진실업의 사례도 있다. 강남의 땅 부자 집안 기업으로 이름이 알려진 일진실업은 작년 역삼동 스포월드를 부동산 시행사에 매각했다. 거래금액은 1058억원으로 책정됐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다를바 없지만 속사정을 살펴보면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스포월드 인수 주체인 '지엘스포월드PFV'의 사내이사에 일진실업 신장호 대표의 장남인 신재욱씨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황상 2세로의 승계와 맞닿아 있다는 게 시장의 해석이다. 역삼동 스포월드 매각가는 주변 시세대비 상당히 낮은 액수 인데, 개발사업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라면 납득할 수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물론 모든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가업 승계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중견·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오히려 세금 문제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통째로 매각하는 사례가 많은 게 현실이다. 정부 차원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가업 승계의 유인책이 되지 못한 지 오래다.
이렇듯 여력이 되는 곳엔 유명무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겐 가업을 잇기 힘든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세법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략적 판단으로 승계 과정에서 세금을 절약하면서 '묘안'을 내놨다고 업계에 회자되는 일에 웃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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