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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파산관재인 추천 가능해진다 금융위, 시행령 개정 추진…신협조합 파산절차 원활화 목적

원충희 기자공개 2019-06-24 13:26:00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1일 10: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법 개정을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추천업무 주체를 금융당국에서 신협중앙회로 변경할 방침이다. 1조원이 넘는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운영주체가 중앙회인 만큼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파산관재인 추천관련 사무를 위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를 금융위 또는 금융감독원장에서 중앙회 또는 중앙회장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신협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전국 890여개의 개별법인(조합)들이 연합한 금융기관(상호금융)이다. 3월 말 기준 총자산은 94조3217억원, 총수신은 85조996억원에 이른다. 여·수신이 가능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분류되는 만큼 조합이 파산할 시 고객 예·적금을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신협 수신규모
*단위 : 천억원

하지만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험을 해주진 않는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법(특수은행 포함),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해 설립된 금융사의 원리금보장 수신상품에만 보험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부보(보험대상) 금융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예보가 파산관재인을 추천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전후로 30여개 저축은행이 연쇄 부도날 당시 예보 임직원들이 파산관재인으로 대거 활동했다.

예보의 부보대상이 아닌 신협의 경우 중앙회가 예금자보호업무를 맡고 있다. 각 조합의 예·적금을 기준으로 0.22% 수준의 출연금을 부과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 운영한다. 작년 말 기준 예금자보호기금은 1조3049억원으로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그러나 중앙회가 예금보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파산관재인 추천권은 정작 금융위가 갖고 있다. 이렇다보니 조합이 청·파산할 경우 금융위에 보고하고 추천받는 등 진행절차가 번거로웠다. 중앙회가 파산조합의 예·적금을 대신 물어주는 만큼 중앙회 임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는 게 절차상 수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건의를 수용해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파산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의 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취합을 마무리한 뒤 정식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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