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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신용평가, 내년 2월 시행…업계 '온도차' 국토부, 세부사항 마련 중…'시기상조' 목소리도

임효정 기자공개 2019-09-27 11:08:21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4일 15: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에 대한 신용평가가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평가 대상, 절차, 공시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상장리츠가 평가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사모형태의 리츠가 주를 이루는 기형적인 국내 리츠 시장에서 평가 대상은 소수에 불과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시각도 상존한다.

◇자산 1조원 규모 기준 유력…롯데리츠 뿐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리츠평가 법률안 통과 이후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법 시행일에 맞춰 리츠 신용평가 대상 리츠 규모를 선정하고, 평가 절차나 공시 방법 등을 정해 하위법령 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하위법령이 제정되더라도 당장 내년 2월21일에 맞춰 평가를 의무화시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건에 충족하는 리츠부터 의무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계기관, 업계 관계자와 논의를 거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자산규모 1조원 규모 이상 리츠가 신용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국내 리츠시장에서 대상자는 롯데리츠 뿐이다. 롯데리츠는 지난 7월 공모채 발행을 위해 신용평가를 의뢰해 받은 바있다. 리츠업계에서 신용평가를 의뢰해 받은 첫 사례다.

향후 자산 매입이 이어질 경우 이리츠코크렙과 신한알파리츠도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신평 3사 방법론 마련…평가 대상 미미

국내 신평 3사는 올 하반기 들어 모두 리츠에 대한 신용평가 방법론을 제정해 개시했다. 정부의 리츠 활성화 방안 계획이 거론됐던 만큼 수요에 대비해 서서히 움직여왔다. 국제 신평사의 자회사인 국내 신평사들은 지난해 모회사의 리츠 평가 해외 모델을 가져와 국내에서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초부터 롯데리츠가 신평업계에 평정에 관한 문의가 잇따르자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방법론을 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리츠에 대한 신용평가 도입과 관련해 활성화는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나온다. 공모상장을 전제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상장, 사모리츠가 있는 전세계적인 트렌드와 달리 국내 시장은 90%이상 사모형태 리츠가 주를 이루는 기형적인 모습을 띄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대부분이 기관투자자를 모아서 진행하는 사모 형태이기 때문에 등급에 대한 니즈가 아직 크지 않다"며 "현재 법이 시행된다해도 대상이 한 두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가도입이 이른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해외처럼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평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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