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스국보, 벅시 지분인수 '물류사업' 강화 20억 투입해 34.18% 확보, 11~15인승 렌터카 서비스 제공
신상윤 기자공개 2019-10-31 13:25:54
이 기사는 2019년 10월 31일 13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종합물류기업 카리스국보가 모빌리티 스타트업 벅시를 인수하면서 물류사업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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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시는 정부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2017년 10월 합법 판정을 받은 모빌리티 서비스다. 국내의 많은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과 달리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조직위원회 선정 주문형 교통사업자로 참여해 외국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호평도 받았다.
특히 최근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15인승 렌터카는 기사가 포함된 서비스에 대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를 할 수 있게 했다. 대여 또는 반납 장소를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한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벅시는 합법적인 운영도 가능하다.
이번 주식 인수로 벅시의 지분율 34.18%를 확보한 카리스국보는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와 'Maas(Mobility as a service·통합이동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66년 종합물류사업 노하우와 벅시의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해 로지스틱스 업계에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카리스국보는 벅시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로지스틱스와 모빌리티 부문 사업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카리스국보와 벅시는 협업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및 차량 위치를 추적해 배차와 최적 경로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또 차량별 적재율, 배송 영역, 배송지 위치에 따른 최적 배차 시스템을 통해 화주와 화차를 실시간으로 연결한다. 아울러 배차를 배정하는 실시간 예약 배차 시스템을 국보 종합물류시스템에 도입하는 Laas(Logistics as a service)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카리스국보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를 앞두고 벅시의 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물류시스템도 첨단화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행 거리와 톤당 운임 비용을 산정해 운송 비용을 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물류업체 경쟁력은 정시 운행과 배차 시간 절약, 실시간 위치 추적 등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달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카리스국보 관계자는 "벅시는 공항 또는 가족여행, 골프라운딩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며 "최근 경영에 참여한 골프복 브랜드 보그인터내셔널과 피앤비인터내셔널 등 골프 관련 사업 연계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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