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A, '이사 스톡옵션 금지' 조항 지웠다 스톡옵션 계획 없지만 오해 소지있어 문구 삭제
김슬기 기자공개 2020-03-13 07:35:08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2일 13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대표 장비업체인 에스에프에이(SFA)가 등기이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원래 정관상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었으나 이사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듯한 문구를 썼다. 에스에프에이는 지금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았다. 현재도 스톡옵션 부여계획은 없지만 미래를 위해 정관을 바꿨다는 입장이다.에스에프에이는 이달 27일에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의 변경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스톡옵션 관련된 부분에 대해 변경한다. 당초 정관은 "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번 주주총회 이후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
원래 에스에프에이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5%내에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은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 관련된 문구는 바로 이 뒤에 있었다.
이번에 정관을 변경하는 이유는 오해의 소지가 없애고자 한 것이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경우 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데 해석에 따라 두 경우 모두 원천봉쇄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에스에프에이 관계자는 "당초 이사에 대해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다는게 상법 제542조3 제3항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등기이사들이 스스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건 안 된다고 판단해서 해당 문구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도 이사들에게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에스에프에이는 그동안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적은 없다.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보다는 매년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쪽을 택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전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면서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회사 관계자는 "당장 스톡옵션을 부여할 계획은 없지만 향후 시행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정관 변경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에스에프에이의 등기임원은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3명이다. 김영민 대표는 과거 2008년 디와이에셋(현 디와이홀딩스)으로 대주주 변경 후부터 함께 했던 인물로 M&A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컨설팅업체인 베인앤컴퍼니와 시티글로벌마켓에서 M&A를 담당했고 에스에프에이의 SFA반도체·에스엔유프리시젼 등의 인수를 이끌었다. 현재는 에스에프에이와 SFA반도체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에스엔유프리시젼 기타비상무이사이다.
이명재 부사장(사업운영부문장)과 정찬선 상무(제어담당)는 오랜시간 에스에프에이에서 근무한 인물이다. 사외이사로는 장순남 광장 세무사, 조인회 두올 대표이사가 있다. 이번 주주총회 때 정송 카이스트 AI대학원장 겸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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