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thebell interview]“ESG 경영, 법률 관점에서 봐야 리스크 줄인다”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지혜 기자공개 2021-04-28 13:45:58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7일 07: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은 노후대비다. 당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도 꼭 해야 한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는 ESG경영을 노후대비에 비교했다. 기후변화 등이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져도 다 함께 살아남으려면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가의 역할도 강조했다. ESG경영은 재계 최대 화두로 부상했지만 실체나 근거법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시행주체도, 감독당국도 구호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렇기에 기본법과 환경법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하지만 ESG경영에서 컴플라이언스(법률 준수) 이슈가 소외돼 있다고 이 변호사는 바라봤다.

특히 SRI채권(사회책임투자채권, ESG채권) 시장이 그렇다. 시장이 열린 지 어느덧 4년차가 됐지만 근거법은 이제야 마련됐다. 또 SRI채권 인증과 사후관리 시장에서는 회계적 측면만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국내 ESG경영의 암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우가 SRI채권 인증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는 이유다. 화우는 지난해 ESG TF(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현재 ESG경영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에코앤파트너스이도씨와 MOU도 맺었다. 법률부터 회계까지 아우른 ESG경영, SRI채권 인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화우의 계획이다.

◇“ESG경영·SRI채권 사후관리는 법률가의 영역”

“무엇이 ESG경영인지, SRI채권 적격 프로젝트는 뭔지, 사후관리에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 따지는 것은 법률가의 영역이다.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가 법률적 결점이 없다고 확언할 수 있겠나?”

이 변호사가 ESG경영과 SRI채권 인증·사후관리 영역에서 로펌의 역할을 강조했다. SRI채권은 대기업이 ESG경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가장 먼저 활용하는 수단이다. 그는 종전까지 이 분야에서 법률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바라본다. 환경부가 만든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자문인력 면면만 살펴봐도 금융권 인사가 대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SRI채권 시장은 ESG경영과 관련된 근거법이 마련되기도 전에 열렸다. 2018년 KDB산업은행이 녹색채권을 발행한 것이 시초다. 당시 KDB산업은행은 지속가능경영팀을 꾸리고 정부와 기업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삼정KPMG에서 관련 사전검증을 받았다.

이후 공기업과 은행 등 민간 금융사들도 국내 회계법인에서 사전검증을 받으며 SRI채권 발행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은 희박했다. 사후보고 시점이 당초 공시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것은 물론 내용이 기업마다 달랐다. 사후보고를 외부기관에서 인증받으려는 시도조차 미미했다.

이 변호사는 SRI채권의 사후관리만큼은 컴플라이언스를 진단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국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K-텍소노미(분류체계)는 유럽을 많이 참조했는데 유럽도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환경법과 인권, 노동법 등을 지켰는지 실사 등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컴플라이언스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유럽은 법률을 만든 뒤 이를 기반으로 텍소노미를 제정, 법률에 따라 공시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매끈하게 이어져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달 15일에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녹색채권 관련 근거법을 제정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회적채권 관련 근거법은 제정하려는 시도도 미약하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 ESG경영과 SRI채권 시장 규제 수위가 빠르게 높아질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입을 모은다. 비록 구체적 근거법이 아직 없더라도 기본적인 인권, 노동법, 환경법 등 준수여부를 더욱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다.

◇“인력과 전문성 충분, SRI채권 인증도 가능”

이 변호사는 SRI채권의 사후관리에서 로펌, 특히 화우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고객이 원한다면 SRI채권의 인증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화우가 맡을 수 있다”며 “인력이나 전문성은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화우는 현재 400여명의 인력을 거느린 대형 로펌이다. 지난해 10월 ESG TG를 30여명 규모로 꾸렸다. 인권과 노동분야를 전문으로 맡고 있는 박상훈 대표 변호사가 ESG그룹장을 맡았고 실무는 이 변호사를 비롯 한상구, 이광욱, 조준오, 신승국, 박성욱, 이소연 변호사 등이 맡았다.

이 변호사는 현재 ESG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업 고객 등을 방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화우 ESG TF의 얼굴을 담당하는 셈이다.

화우는 ESG TF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웅 대표가 이끌고 있는 에코앤파트너스이도씨와 MOU도 맺었다. 에코앤파트너스이도씨는 현재 환경부와 협력해 K-텍소노미를 만들고 있다. MOU는 ESG경영 관련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거나 기업고객을 발굴하는 데 협업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변호사는 “ESG경영은 법률적 영역도 있지만 그 외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법률적 측면을 기본으로 경영 컨설팅까지 화우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력과 경력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지식재산권보호·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저작권·전자상거래·개인정보보호·방송통신정보·e-commerce 등 지식재산권과 TMT다.

△20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200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수료
△2012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2003 제45회 사법시험합격
△2006 사법연수원 제35기수료
△2006~현재 법무법인(유) 화우변호사
△2012 Lee, Hong, Degerman, Kang &Waimey LA사무소근무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