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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개점휴업' 팰콘제이파트너스, 중기부 시정명령 1년간 투자활동 전무, 지아이텍 엑시트 자금 기반 활로 모색 전망

이명관 기자공개 2022-03-11 13:34:21

이 기사는 2022년 03월 08일 15: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생 창업투자회사인 팰콘제이파트너스의 투자활동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서다. 1년간 신규투자가 없었던 탓인데 정해진 기한 내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8일 VC업계에 따르면 팰콘제이파트너스는 '1년간 미투자' 사유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투자활동에 관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해서다. 이 법률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팰콘제이파트너스는 2020년 출범한 신생 창업투자회사다. 정만회 전 우리기술투자 대표가 수장이다. 첫 투자는 같은해 11월 프로젝트 벤처펀드를 통해 이뤄졌다. 팰콘제이파트너스는 2020년 11월 지아이텍에 투자했다. 투자총액은 61억원 선이다. 이때 '팰콘J 벤처투자조합 제1호'를 활용했다.

'팰콘J 벤처투자조합 제1호'의 약정총액 63억원이다. M&A 자문에 특화된 독립계 부티크인 케이알앤파트너스가 32억원가량 납입한 비히클(vehicle)이기도 하다. 지아이텍은 2차 전지 관련 제조사다. 2차전지 제조에 쓰는 장비인 '슬롯다이'가 주력이다. 슬롯다이는 배터리의 양극재와 음극재를 코팅하는 공정에 쓰는 기기다.

이후 팰콘제이파트너스는 2020년과 2021년에 잇달아 모태펀드 출자 사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제안서를 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후로도 지속해서 신규 펀드 결성을 위해 동서분주 했으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지아이텍 이후 신규 투자를 하지 못했다.

팰콘제이파트너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여한 시정명령 기한 내 신규 투자를 해야한다. 기한은 오는 5월 17일이다. 1차 시정명령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대 6개월의 2차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유한책임출자자(LP)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도 페널티를 받게 된다. 만일 이 기간에도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청문회를 개최해 창투사 등록 말소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시장에선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첫 번째 투자기업인 지아이텍에 대한 회수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다. 우수한 트랙레코드을 내세우면 정부 출자사업 혹은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기 한결 수월한 측면이 있다.


팰콘제이파트너스는 지난해 지아이텍에 대한 투자금을 전량 회수했다. 지아이텍은 투자유치 이듬해 코스닥에 상장했다. 이에 발맞춰 팰콘제이파트너스도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 상장 한 지 두 달여가 지난 올해 초 다섯 차례에 걸쳐 보유 지분을 정리했다. 지분을 매각해 회수한 자금은 182억원 정도다. 투자 1년 2개월여 만에 멀티플 3배에 이르는 회수 성적을 거뒀다. 설립 초기부터 남다른 성과를 올린 셈이다.

VC업계 관계자는 "트랙레코드를 바탕으로 출자사업에 나서거나 관리 프로젝트 투자에 나서 추가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남은 기한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점은 불안요소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팰콘제이파트너스 측에 향후 계획 등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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