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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년 정기검사, 창투사 8곳 행정처분 주요 법령 위반 사유 '상호출자제한·특수관계인 투자·조합거래·자금거래'

이명관 기자공개 2022-10-14 14:17:40

이 기사는 2022년 10월 12일 15: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정기검사에서 8곳의 벤처캐피탈(VC)이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사유로는 상호출자제한과 조합거래, 특수관계인 등이다.

12일 VC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기검사를 진행했다. 정기검사는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2년마다 진행된다. 등록된 창업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정기검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VC는 총 8곳이다. 세부적으로 △트루윈창업투자 △더시드인베스트먼트 △로그인베스트먼트 △투썬인베스트 △윈베스트벤처투자 △에스디벤처캐피탈 △동훈벤처투자 △우신벤처투자 등이다. 이들 중 몇몇 VC는 2개 이상의 법령 위반이 적발되기도 했다.

에스디벤처캐피탈은 가장 많은 3건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건은 특수관계인 , 1건은 상호출자제한이다. 특수관계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호로 특수관계인 등과 투자 또는 대여 등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에스디벤처캐피탈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를 해줘 이번 정기검사에서 적발됐다. 건수로 보면 2건이다. 이에 중기부는 대여금을 오는 12월 30일까지 회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른 하나는 상호출자제한이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 따르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 개인투자조합(엔젤)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가 제한된다. 이와 관련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에스디벤처패키팔은 코스피 상장사인 선도전기가 지분 99%를 보유한 창업투자사다. 전동준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선도전기는 가스절연 개폐기, 차단기, 제어시스템, 전력량계 등 각종 전기 변환기기를 제조한다. 전 대표는 선도전기와 SD벤처캐피탈의 최고 경영자를 겸직하고 있다.


2개의 법령 위반을 적발당한 곳은 총 3곳이다. 트루윈창업투자와 더시드인베스트먼트, 투썬인베스트먼트 등이다. 트루윈창업투자는 자금중개(개인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와 조합거래(개인투자조합이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위반했다. 각각 경고와 차입금 상환 조치를 받았다.

더시드벤처투자는 조합거래와 사무실(등록요건을 갖춘 사무실 보유), 투썬인베스트먼트는 특수관계인과 사무실로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외 로그인베스트먼트와 우신벤처투자, 윈베스트벤처투자는 각각 1건의 법령위반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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