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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신세계면세, 김포공항 경쟁 '개찰 전' 탈락 이유는 "운영능력 평가결과 85점 이상 제안자를 적격자로" 개봉하지 못한 입찰가

김선호 기자공개 2024-03-14 07:02:35

이 기사는 2024년 03월 05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DF2(주류·담배) 입찰경쟁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가 영업료율 입찰서를 개봉하기 전에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안서 평가 점수가 커트라인을 넘지 못해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 영업요율 입찰서를 개봉한 곳은 호텔롯데 면세사업부(롯데면세점)와 호텔신라 TR부문(신라면세점) 뿐이었다. 사실상 관세청 특허심사 대상인 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가 영향 없이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로 압축돼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는 제출한 영업료율 입찰서를 개봉해보지도 못한 채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다. 정상 평가가 반영되는 '운영능력'에서 100점 만점 중 85% 이상을 득점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자 선정을 위해 2023년 12월에 공고한 자료를 살펴보면 입찰은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먼저 입찰에 참여한 대상 업체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제안서를 기반으로 각각 20분 이내로 발표를 한다.


이후 한국항공사는 운영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운영능력은 운영경험(10점), 상품/브랜드(35점), 마케팅CS(20점), 인테리어계획(15점), 특별제안사항(10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공항에서 3년 이상 운영 경험, 우수업체 요건 등이 있으면 각각 항목마다 1~2점을 가산한다.

반대로 공사와 계약 후 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5년 내), 임대료·시설사용료 등 체납 사실, 구내업체 평가 결과 연간 평균 85점 미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항목별 최대 3점을 감점한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총 100점 만점으로 85점 이상을 받아야만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 이 단계를 넘어가면 영업료율로 제시한 입찰가를 개봉하고 운영능력 60%, 입찰 영업료율 40%로 점수를 환산해 종합평점 고득점순으로 2개 특허사업자 후보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1단계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운영능력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을 받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항목별 점수를 세부적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공개하지 않아 미달된 배경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신세계디에프의 경우 2015년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점포를 중도 철수한 이력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 법인은 신세계조선호텔로 사업을 개시한지 3년 만에 중도 포기하고 영업을 종료했다.

물론 철수한 시기를 보면 5년이 넘기는 했지만 그만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신세계디에프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탈락이 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영업료율 입찰서를 개봉하기 전에 탈락한 사례는 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경쟁 사례에서 드문 경우에 속한다. 탈락 요인으로 지목된 사항은 운영기간과 경영상태다. 2020년 인천공항 특허경쟁에서 승기하면서 국제공항에 입성했지만 경쟁사 대비 늦은 편이었다.

또한 그동안 적자가 누적되면서 재무건전성이 낮아진 상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현대백화점이 인식한 자회사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6381억원, 4660억원을 기록했다. 점차적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당장에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긴 힘든 여건이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세부적인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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