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베스트

[코벤펀드 일몰 리스크]코스닥 살리기 vs 공모혜택 과도, 의견 분분⑥당국, 일몰 앞두고 고심…'비중 축소' 절충안 가능성도

양정우 기자공개 2023-03-29 08:11:19

[편집자주]

4조원 규모로 성장한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운용업계는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속단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몰 현실화시 비시장성 자산을 담은 펀드의 환매 연기와 중소기업 조달 루트가 사라지는 이슈가 동시에 불거질 여지가 크다. 혜택 소멸은 아니더라도 우선배정 시스템엔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더벨은 눈앞에 닥친 코벤펀드의 일몰 리스크를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4일 15: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운용업계에서 코스닥벤처펀드의 우선배정 혜택이 일몰돼야 한다는 시각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산운용사는 물론 벤처·중소 기업, 증권사 등 모두 시장 생태계에서 제 역할을 수행해온 코벤펀드의 현상 유지를 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시장 참여자의 이해타산 뿐 아니라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사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업공개(IPO)는 '따상' 광풍이 휩쓸고 간 뒤로 일반청약자의 참여 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공론화된 상태다. 그렇다고 유동성 취약 기업의 자금줄을 끊기도 어렵기에 가치 충돌에 따른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모주 투자 시장 '기울어진 운동장'…개인투자자 기회 확대 필요

IPO 공모 물량의 배정 비중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확정된다. 이 규정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매출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건 금융투자협회의 소관 업무다.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에 속한 몇몇 사항을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직접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측의 입맛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금융 당국의 판단 아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4조원 규모로 성장한 코벤펀드는 여느 관제 펀드와 다르게 정책 목표를 착실하게 달성해 나가고 있다. 파격적 혜택을 토대로 자금몰이에 성공했고 우선배정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벤처,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도 소화하고 있다. 올해 말로 예정된 우선배정 혜택을 굳이 일몰시키거나 축소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는 구석이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 잔치 때 공모주 물량 배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SK바이오팜을 필두로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2배에 형성된 뒤 상한가) 열풍이 불면서 개미 투자자가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제도 개편 이전까지 개인 투자자에게 할당된 배정 비중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20%에 불과했다. 공모가 산정 프로세스를 감안할 때 비교적 안정적인 공모주 투자에서 기관 투자자(80%)만 지나치게 과실을 챙기고 있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IPO 제도를 대대적으로 재편하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

당시엔 우선배정 혜택의 일몰을 앞둔 하이일드펀드에 손질을 가했다. 우선배정 비중(코스피 10%→5%, 코스닥 10%→5%)을 절반으로 낮춘 동시에 그만큼 개인 투자자의 몫을 늘렸다. 하지만 코벤펀드의 30%에 달하는 배정 비중은 그대로 유지됐다. 아직도 공모주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시각이 강하다면 이번 일몰 시점이 비중 수정에 나설 절호의 타이밍인 셈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공모주는 벤처투자나 인수합병(M&A)처럼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어야 하는 고난도 투자 상품이 아니다"라며 "금융 당국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일반 투자자가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조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벤펀드의 우선배정 혜택이 연장되더라도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IPO 일반청약자 확대 방안.

◇'삼중고 몸살' 코스닥사 구하기…상폐 완화 스탠스, 가치충돌 심화

다만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지난해부터 코스닥사의 유동성 여력이 악화된 터라 자금 조달을 옥죌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반 청약자의 배정 비중을 높이면 그만큼 벤처, 중소 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자금원이 줄어든다.

이런 금융 당국의 고민이 드러나는 대목이 있다. 지난해 말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 폐지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한 점이다. 재무 요건(코스닥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에 따른 상폐 사유 발생기업에 대해 과거 실적보다는 향후 기업 계속성, 사업성 등을 고려해 상장 폐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정량 조건에 미달해도 즉각 상폐 수순을 밟는 게 아니라 실질 심사를 거치는 완충 절차를 두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요건을 삭제했고 5년 연속 영업손실도 실질 심사 사유에서 사라졌다. 이례적 금리 급등에 글로벌 자산시장이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주저앉았다. 아직 현금 창출력이 미미한 코스닥사는 한층 더 가파르게 주가가 급락한 터라 응급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스탠스를 감안할 때 공모 배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코벤펀드의 배정 비중을 대폭 낮추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중대한 시장 가치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탓에 금융 당국의 숙고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4분기에 들어선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