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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갔던' 더시드인베, 자본잠식 중기부 경고장 10월까지 경영개선 조치 요구…유귀진 대표 "경영개선조치 이행"

이영아 기자공개 2024-04-29 08:20:08

이 기사는 2024년 04월 25일 10: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더시드인베스트먼트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경영개선 요건으로 자본잠식을 지적받았다. 다만 하우스는 유상증자를 비롯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더시드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받았다. 올해 10월24일까지 경영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한 내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1항과 3항, 시행령 제29조다. 해당 법에서 설정한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자본잠식률 50% 미만'을 경영 건전성 기준으로 설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운용사에 △자본금 증액 △이익 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차 시정명령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대 6개월의 2차 시정명령을 받는다. 유한책임출자자(LP)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도 페널티를 받게 된다. 만일 이 기간에도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청문회를 개최해 벤처투자회사 등록 말소 여부를 심사한다.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하는 만큼 유상증자 등의 방안을 택할지 주목된다. 유귀진 더시드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증자를 포함해 경영개선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더시드인베스트먼트는 2015년 설립됐다. 첫 출발은 오스트인베스트먼트였다. '오스트성장기여1호펀드(70억원)'와 '오스트성장기여2호펀드(181억원)', '오스트성장기여세컨더리펀드(100억원)' 등의 벤처펀드를 운용했다. 특히 1호 펀드는 내부수익률(IRR) 41%의 높은 수익률로 청산을 마쳤다.

벤처펀드 3개를 연달아 조성하는 펀드레이징 저력을 발휘하면서 설립 첫해를 지나서 곧바로 흑자를 달성했다. 2016년 1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영업이익률은 5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엔 영업적자 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초반의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대대적인 조직 정비와 인력 변화가 이어지며 펀드레이징이 위축됐다. 2018년 사명을 더시드인베스트먼트로 바꾼 뒤 새출발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2019년 더시드1호펀드(70억원), 2022년 더시드1호 세컨더리투자조합(55억원)을 결성하는 데 그쳤다.

관리보수 수취 이상으로 고정비가 빠져나가면서 경영개선 요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VC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결성한 펀드를 운용하며 받는 운영비인 관리보수다. 여기에 성과보수가 붙는다. 운용 펀드가 줄어들면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다.

운용 조합이 줄어들며 투자 또한 위축됐다. 지난해 더시드인베스트먼트는 2개 기업에 13억원을 투자했다. 2022년 56억원을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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