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로광통신, '상속세금 폭탄' 희생양? 故 김국웅 회장 상속인들, 최소 140억 이상 상속세..세금의 50% 현금으로 납부해야
박제언 기자공개 2013-06-21 09:16:19
이 기사는 2013년 06월 20일 16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로광통신이 최대주주 사망 이후 지분 상속에 따른 감당키 어려운 세금으로 인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20일 M&A업계에 따르면 우리로광통신의 최대주주였던 고(故) 김국웅 회장의 지분 42.74%(296만6199주)는 가족들에게 상속될 예정이다. 김 회장는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
김 회장은 생전에 보유 지분에 대해 증여작업을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의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김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것이다. 또한, 김 회장은 우리로광통신뿐만 아니라 무등이라는 비상장법인도 운영하고 있었다. 김 회장의 무등 지분은 54.9%다.
문제는 재산 상속에 따른 세금이었다. 알려진 바로는 김 회장의 상속인들은 14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됐다. 평가기준에 따라 10~50%의 상속세가 부과되는 점을 미뤄볼 때 최소 3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상속받은 셈이다.
상속의 경우 전체를 받거나 전체를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부채도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다. 받고 싶은 재산만 상속할 수 없게하기 위함이다. '세금폭탄'이 떨어지더라도 웬만한 부채가 아니고선 상속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김 회장의 상속인들은 의견을 조율해 김인 이에프엠네트웍스 대표와 김준 우리로광통신 이사가 김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를 김인 대표와 김준 이사가 나눠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세무당국에서 상속세 부과시 세금의 50%를 현금으로 납부하길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상속인들은 비상장사 보다 현금화하기 용이한 상장사, 즉 우리로광통신의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로광통신에 정통한 관계자는 "김인 대표 등 유족들은 고인의 유업을 이어받길 원했지만 세금 폭탄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상장사 매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무당국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물납은 해당 자산이 부실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으려 한다"며 "법적인 규정은 없으나 국세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후 일정 기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상속세를 100% 감면받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우리로광통신 사례와 같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까지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로광통신은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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