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소액주주,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절실"
권일운 기자공개 2013-06-30 23:39:17
이 기사는 2013년 06월 25일 11: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피씨디렉트 임시 주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소액주주 신성훈씨가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피씨디렉트 지분 4.13%(15만 9354주)를 보유한 신성훈씨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년 말 기준 피씨디렉트의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씨는 이에 앞서 25일자로 피씨디렉트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상법 제 396조 1항은 회사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각 영업소에 주주명부를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2항은 주주가 영업시간 내 언제든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신 씨는 이를 토대로 피씨디렉트와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신 씨는 "피씨디렉트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명부 열람이 절실하다"며 "수 차례 주주명부 등사와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탓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씨는 이어 "상법에 따르면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요구하기 위한 자격과 보유 주식수는 무관하다"며 장소와 시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 외에는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만큼 피씨디렉트는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지난 6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 피씨디렉트의 정관변경과 등기이사 및 감사 해임, 신규 등기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코스닥 CB 프리즘]서진시스템, 보통주 전환 물량에 30% 할증 풋옵션 '이례적'
- 에쓰씨엔지니어링 자회사 셀론텍, 태국에 ‘카티졸’ 공급
- 메트라이프생명, 잇단 사외이사 재선임...송영록 대표 체제도 유지될까
- [보험사 IFRS17 조기도입 명암]현대해상, 단순한 상품구조 '부채 감소' 효과는 컸다
- [저축은행 유동성 진단]NH저축, '안전자산' 투자가 이끈 유동성 개선
- [저축은행 유동성 진단]우리금융저축 '영업 확대'로 끌어올린 유동성
- [저축은행 유동성 진단]하나저축, 대출 영업 축소 대신 '예치금 확대'
- [외국계 보험사는 지금]한국시장 엇갈린 시선 '매력 감소 vs 전략 요충지'
- [닻오른 롯데손보 매각]금융지주와 사모펀드…관점별 이상적 인수자는
- [캐피탈사 글로벌 모니터]JB우리캐피탈, 미얀마 영업 제한 건전성 관리 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