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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자문, 피씨디렉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오는 10월 예정 유상증자 막기 위한 조치

박제언 기자공개 2013-08-09 14:49:05

이 기사는 2013년 08월 09일 14: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틸투자자문이 PC부품업체 피씨디렉트의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피씨디렉트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기 보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틸투자자문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씨디렉트를 대상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조만간 진행될 피씨디렉트 유상증자에 대한 것이다.

피씨디렉트는 지난달 15일 102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발행될 신주 규모는 270만 주로 발행 예정가는 주당 3775원 이다. 이는 기준주가에서 25% 할인된 금액이다.

스틸투자자문은 이번 유상증자의 문제점 중 하나로 우리사주조합 배정을 꼽았다. 피씨디렉트는 우리사주조합에 20% 우선배정을 했다. 청약예정일은 오는 23일이다. 기존 우리사주조합이 없었던 피씨디렉트가 갑작스럽게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경영권 방어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스틸투자자문은 지난 4월 중순부터 꾸준히 피씨디렉트의 지분을 사모았다. 이후 피씨디렉트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식을 포함 41.14%(158만 6981주)를 확보했다. 반면, 피씨디렉트의 최대주주인 서대식 피씨디렉트 대표의 지분율은 27.53%(106만 주)다.

이에 앞서 스틸투자자문이 피씨디렉트의 감사 선임과 관련한 정관이 불합리하다며 법원에 '정관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피씨디렉트의 임시주주주총회는 오는 10월1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피씨디렉트 본사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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