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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차별적 경영공시 수정키로 "공시범위 확대 검토"…880만 일반 거래자 차별 지적에

김현동 기자공개 2015-09-15 10:34:51

이 기사는 2015년 09월 09일 08: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출자회원과 일반 거래자를 차별하는 경영공시를 수정키로 했다. 880만 명에 달하는 일반 거래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중앙회의 공시 누락 문제도 검토 후 개선키로 했다.

8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출자회원이 아닌 일반 거래자가 경영공시 자료를 요청하면 팩스를 통해 전송해주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금고의 공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제5장 경영공시)은 정기 경영공시 방법과 관련, "회원 및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당해 금고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객장의 일정 장소에 공시일부터 1년간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 경영공시를 열람하려면 해당 금고의 객장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 주소를 이전했거나 금고 업무 구역을 벗어난 일반 거래자는 정기 경영공시를 보기 어려운 셈이다.

시행세칙은 회원이나 거래자가 경영공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고 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체 금고 1372개 가운데 51개에 불과하다.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경영공시는 약식 공시로, 해당 금고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금고의 회원은 금고 업무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금고의 회원이 되면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잉여금 배당 등의 권리를 갖게 된다. 출자를 하지 않은 일반 거래자도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출자)회원은 932만 명이고, 일반 거래자는 882만 명으로 일반 거래자가 전체 거래자의 절반에 육박한다. 일반 거래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기존의 회원 중심의 규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거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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