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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DST 노리는 IMM, 방산업체 인수 문제없나 FI 경영권 인수 선례 없어, 산자부 등 정부 승인 남아

김일문 기자공개 2015-12-15 09:29:45

이 기사는 2015년 12월 11일 11: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산그룹 계열 방산업체인 두산DST 인수전에 2대 주주인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IMM PE가 참여를 저울질하면서 거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무적투자자(FI)가 방산업체의 경영권을 가져간 선례가 없지만 국내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45조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방산업체 보유 지분 한도가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확보가 불가능하다. 해외 매각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정해놓은 방산업체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아직 절차는 남아있다. 국방부령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와 주식 취득 등의 증거 서류를 첨부해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주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IMM PE가 두산DST의 경영권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 승인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체의 주인이 FI가 돼서는 안 된다는 법조문이나 규정은 없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주체는 대부분 그룹 계열 대기업들이었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IMM PE가 국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라는 점이 확실하다면 정부에서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모펀드 출자자인 LP(유한책임사원)가 외국 기관일 경우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겠지만 국내 출자기관들로부터 돈을 받아 설립한 국내 토종펀드일 경우 인수를 막을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정부 승인 등의 문턱을 넘지 못해 IMM PE가 두산DST를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PE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방산업체의 최대주주가 FI였던 적이 없었을 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산DST 매각은 회사의 자세한 소개를 담은 IM(Information Memorandom)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는 분위기다.

차륜형 대공포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두산DST는 정부로부터 향후 5년간 수 조 원 규모의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흥행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매물로 평가받고 있다.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는 일단 기존에 방산업을 영위해 왔던 국내 전략적투자자(SI)를 중심으로 IM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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