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쿠르트그룹, 지주사 전환 마침표 팔도, 메디컬그룹나무 지분 자회사에 전량 처분
이효범 기자공개 2016-01-05 08:26:51
이 기사는 2016년 01월 04일 14: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야쿠르트그룹의 지주회사인 팔도가 손자회사인 '메디컬그룹나무' 지분 전량을 자회사인 한국야쿠르트에 처분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제외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 수년간 진행해 온 지주회사 전환 작업은 마무리 됐다.4일 한국야쿠르트그룹에 따르면 팔도는 지난해 12월 메디컬그룹나무 지분 19.29%를 한국야쿠르트에 넘겼다. 더불어 2대 주주였던 윤호중 한국야쿠르트 전무도 보유 중이던 메디컬그룹나무의 지분 16.07%를 매각했다. 이에 따라 메디컬그룹나무의 주주는 한국야쿠르트(지분율 100%)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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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는 앞서 메디컬그룹나무의 지분을 두고 고민해왔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메디컬그룹 나무 지분을 전량 처분하거나 지분율을 40%(상장회사 20%) 이상 끌어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팔도는 고심 끝에 메디컬그룹나무의 지분을 한국야쿠르트에 넘겼다. 한국야쿠르트가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의료 전문기업인 메디컬그룹나무와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한국야쿠르트그룹 관계자는 "팔도가 보유한 메디컬그룹나무 지분을 한국야쿠르트에 처분하면서 지주회사 행위제한의무가 해소됐다"며 "향후 한국야쿠르트와 메디컬그룹나무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야쿠르트그룹은 기업 투명성 확보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해 왔던 지주회사 전환 작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 신청을 하기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을 벌여왔던 점을 감안하면 4~5년에 걸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마무리 된 셈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총액 1000억 원이 넘고 지주비율이 50% 이상이라면 기업의 목적이 자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해 법적 지주사 지위를 부여한다. 팔도는 2013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지주비율(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자산총액)이 50%를 넘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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