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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지주사 내부등급법 승인 '업계 최초' 하나·외환銀 전산통합 시점 맞춰 도입…신한·NH·KB도 연내 도입 예정

한희연 기자공개 2016-06-20 09:10:00

이 기사는 2016년 06월 17일 10: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IRB) 승인을 받았다. 하나·신한·NH·KB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와 올해 초에 걸쳐 내부등급법 승인신청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첫 승인 사례가 된 셈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하나금융지주의 내부등급법 도입을 최종 승인했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전산통합 시일을 감안해 지난 7일부터 내부등급법을 실제로 도입하고 있다.

바젤 III는 각 금융지주회사들이 올해 말부터는 내부등급법을 통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내부등급법은 은행 자체 내부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요소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미 시중은행의 경우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작업은 이를 더 고도화해 지주회사 차원에서 내부등급법을 도입, 그룹 전체적으로 동일 차주에 대해 동일한 등급을 부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나의 기업을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다.

하나금융은 내부등급법 도입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지난 2014년 LG CNS에 시스템 구축을 발주하고 지난해 4월 기업신용평가 모델 개발을 마쳤다. 두 달 뒤인 6월에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사전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고 12월 당국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나금융의 내부등급법은 특히 두 개의 은행을 모두 아울러야 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다른 지주의 경우 기존 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중심으로 카드회사나 증권회사의 기준을 맞추는 측면이었다면, 하나금융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기업신용등급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신규모형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양 은행의 포트폴리오가 다르게 운용되던 것을 하나로 합치며 각각의 장점을 반영해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은행이 두 개인 만큼 기초 데이터도 풍부해 한층 정교하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져 예측력을 상당히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 이후 NH·신한·KB금융 순으로 당국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업계에서는 다음 승인 사례는 신한금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의 승인이 최종적으로 끝나면 지방금융지주 3사의 내부등급법 도입도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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