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M&A 무산, 딜라이브에 호재? 유료방송 사업자 인수합병 수요 확인, 독과점 이슈 벗어나
이 기사는 2016년 07월 20일 10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함에 따라 잠재 매물로 거론되고 있는 딜라이브의 향방에 인수합병(M&A)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신사업자의 유료방송사업자 인수합병(M&A) 자체가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는 비관론도 존재하지만, 공정위 결정의 취지가 모든 MSO에 대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딜라이브 M&A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SK텔레콤이 추진한 △CJ헬로비전의 경영권 지분 취득과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및 기업결합 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이 유료방송 시장 및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금명간 추진될 MBK파트너스의 포트폴리오 기업 딜라이브 매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딜라이브 규모의 유료방송 사업자를 인수할 여력이 되는 곳은 사실상 통신 사업자뿐인 상황에서, 통신 사업자의 유료방송 사업자 인수 시도 자체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순히 통신 사업자의 유료방송 사업자 인수합병(M&A)을 불허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 분야의 사업자가 합병한 뒤에도 시장 영향력을 얼마나 나타내는지에 따라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우리가) 금지한 것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유료방송·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 간 결합이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 제한성이 이번 사례(SK텔레콤-CJ헬로비전 M&A)보다 낮다면 조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1위 사업자간의 M&A가 아닌 경우 허용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M&A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긴 했지만, 통신 사업자의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수요는 비교적 견고하다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딜라이브 역시도 여력이 되는 원매자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정위의 이번 결정대로라면 딜라이브가 통신 사업자에 매각될 때 적어도 독과점 이슈에는 발목을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딜라이브의 시장 점유율은 CJ헬로비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가입자 수 1위 권역을 기준으로 한 시장 점유율 또한 CJ헬로비전에 비해 뒤처진다.
M&A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승인됐더라면 이번 사례가 유료방송사업자 M&A의 가격 가이드라인이 됐을 수 있다"면서 "다소 헐값이란 평가를 받았던 CJ헬로비전의 매각 거래가격이 유료방송 사업자 M&A의 준거 가격으로 정해지지 않게 됐다는 점도 딜라이브가 얻은 성과 중 하나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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