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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영업망 인수 제동' ㈜한진, 선급금 300억 향방은 한진해운 보유 대출채권 담보 설정, 채무자 한진퍼시픽 '자본잠식'

이효범 기자공개 2016-09-21 08:06:03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0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이 추진해 왔던 아시아·동남아 항로 영업권 인수에 제동이 걸리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무산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도자인 한진해운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3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은 한진해운이 보유한 중국(2개), 일본(2개), 동남아(4개) 등 아시아·동남아 8개 노선의 영업권 인수를 추진해오다 법원의 자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라 인수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이번 거래는 이달 말 ㈜한진이 실사를 끝내고 잔금 321억 원을 치르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진은 앞서 인수대금 621억 원 가운데 선급금으로 300억 원을 한진해운에게 미리 지급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인수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한진해운의 아시아·동남아 8개 항로 영업권 매각을 두고 법원이 자산보전처분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한진해운의 실사보고서가 나오는 다음달 28일까지 자산매각 등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한진해운의 청산보다 회생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힌 만큼 아시아·동남아 8개 항로 영업권 매각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달 해운동맹인 'CKYHE'에서 퇴출을 통보받아 사실상 원양 컨테이너선사로서 영업이 어려워졌다. 독자적으로 아시아 역내에서 영업을 하는 근해선사로 남기 위해서는 아시아·동남아 8개 항로 영업권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진이 한진해운에게 미리 지급한 선급금 3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진은 계약이 무산되는 상황에 대비해 300억 원을 선지급한 대신 한진해운이 계열사인 한진퍼시픽에 대출을 실행하고 받은 대출채권을 담보로 잡았다. 한진해운에게서 30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면 한진퍼시픽에서 받아야 할 300억 원을 ㈜한진이 대신받겠다는 얘기다.

한진퍼시픽은 지난 2006년 설립돼 해운중개업과 항만 터미널 운영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주주는 지분 60%와 40%를 각각 보유한 한진해운과 마린터미널투자유한회사로 구성돼 있다.

한진해운이 물류대란 수습에 투입할 자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진은 선급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담보권을 실행해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선급금 300억 원은 한진퍼시픽이 직접 갚아야 한다.

그러나 한진퍼시픽의 자금사정도 녹록지 않은 상태다. 상반기 말 기준 부채가 3680억 원으로 자산 2331억 원을 웃도는 자본잠식에 빠져있다. 최근 수년간 순손실이 이어지면서 결손금이 15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진해운은 그동안 한진퍼시픽에 적잖은 자금을 대출 형태로 투입했다. 지난 2월 25일 한진퍼시픽의 공시에 따르면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20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퍼시픽이 최근 2년간 순손실을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한진해운의 대출금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해온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한진퍼시픽은 작년 말 기준 3000억 원을 웃도는 차입금에 대해 주주인 한진해운과 마린터미널투자유한회사가 한진퍼시픽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담보제공 하고 있다. 또 한진해운이 보유한 예금과 한진퍼식픽에 대한 대출채권도 채권자에게 담보로 지급했다.

㈜한진 측은 그러나 선급금 300억 원을 회수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진 관계자는 "한진해운과의 거래가 무산되는 상황에 대비해 담보를 설정했다"며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선급금을 회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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