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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와 맺은 '5조 기술수출' 안전할까 [한미약품 올무티닙 쇼크]최대 2억유로 터미네이션 조항 삽입, 귀책사유시 반환의무 발생

이윤재 기자/ 이석준 기자공개 2016-10-07 08:57:00

이 기사는 2016년 10월 06일 17: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미약품이 '올무티닙' 반환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기술수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노피아벤티스와 맺은 5조 원 규모의 기술수출도 터미네이션(종료) 조항이 삽입돼 있다. 기술수출 계약이 중단된 귀책사유가 한미약품에 있을 경우 최대 2억 유로(한화 2489억 원)를 반환해야 한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와 당뇨병치료제 퀀텀프로젝트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4억 유로(한화 4978억 원)와 단계별 마일스톤(milestone) 35억 유로(한화 4조 3557억 원) 등 총 규모가 5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기술수출 성과였다. 절반인 2억 유로는 지난해 매출로 인식됐고, 남은 2억 유로는 3년에 걸쳐 분할 인식키로 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한미약품과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터미네이션 조항을 넣었다. 터미네이션 조항은 오픈이노베이션이 트렌드인 현재 제약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기술수출 품목의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등 개발 과정 중 돌발 변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사노피아벤티스가 터미네이션 조항을 행사한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09년 미국 바이오벤처기업 엑셀릭시스(Exelixis)와 체결한 항암제 공동개발에서 임상 2상에서 효용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터미네이션 조항에 의거 계약이 종료됐다.

사노피아벤티스와 한미약품은 터미네이션 조항에 따른 책임금을 최대 2억 유로로 설정했다. 양사는 계약관계를 끝낼 경우 사전에 합의한 규정들을 토대로 '터미네이션 피'를 측정하게 된다. 터미네이션 피가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2억 유로까지도 책정될 수 있다. 터미네이션 피를 지불하는 주체는 당연히 귀책사유가 큰 쪽이다.

기술수출 담당 제약사 관계자는 "터미네이션 조항은 계약 당시 정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를 가정해 이뤄진다"며 "터미네이션 피는 보통 라이선스 인을 한 제약사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사노피아벤티스에 기술수출한 제품은 당뇨병 치료제 3종이다. 가장 단계가 앞서나간 건 임상 3상인 에페글레나타이드이고, 나머지 지속형 인슐린과 인슐린 콤보(에페글레나타이드+지속형인슐린)는 각각 1상 진행, 준비단계다. 미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단계별 성공확률은 각각 63.2%, 30.7%, 58.1%로 집계됐다. 2개 제품이 실패 확률이 높은 2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상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사노피가 더 좋은 기술 유입을 원할 경우 한미약품과의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과 임상진전 마일스톤, 터미네이션 피를 물고 다른 파트너로 옮겨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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