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자산가, 헤지펀드 활용 공모주 청약 '눈길' 수요예측·일반공모 모두 참여 '불공정' 지적도
정준화 기자공개 2016-11-04 10:09:19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2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거액자산가들이 보다 많은 IPO 공모주 물량 확보를 위해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헤지펀드 툴을 통해 기관투자가 수요예측에서 공모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일반투자자 공모에도 참여하고 있다.2일 복수의 증권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일부 거액자산가들만 수익자로 참여하는 IPO 투자 헤지펀드의 설정이 늘고 있다. 실제 올들어 공모주 헤지펀드만 20여개가 넘게 설정됐다. 1명을 대상으로 펀드를 설정할 수 없기에 주로 2~3명이 50억 원 안팎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설정한다는 전언이다.
이같은 펀드는 주로 펀드 수가 적은 신규 헤지펀드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펀드 수가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이같은 펀드를 설정하게 되면 해당 펀드에 배정되는 물량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정된 펀드들은 기관투자가 자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 기관투자가에게 배정된 물량을 받아간다. 거액자산가들은 수요예측 이후 진행되는 일반투자자 공모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한 개인이 헤지펀드 툴을 활용해 이중으로 공모주를 취득할 수 있는 셈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거액자산가가 헤지펀드라는 수단을을 활용해 참여한 후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마저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수요예측과 관련한 인수업무 규정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공모주 이중 참여에 대한 불공정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공모든 사모든 펀드의 수익자 구성원은 주관사든 누구든 알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개인이 헤지펀드로 참여 후 일반투자자로 이중 참여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관사에서 물량을 배정할 때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라던지 펀드의 규모, 가격결정의 기여도 등 여러가지를 감안한다"며 "이같은 펀드가 받아가는 물량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펀드가 받아가는 물량이 적더라도 수익자 또한 극소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가는 셈"이라며 "또한 불공정의 문제이지 물량을 적게 가져가느냐, 많이 가져가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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