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 이사회 일본인 비중 축소 와케노부유키 상무 등기이사직 사임…금융회사지배구조법 영향
원충희 기자공개 2016-11-09 10:37:33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7일 15: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 J트러스트 그룹의 한국 자회사인 JT친애저축은행에서 근무하던 일본인 임원이 선임 8개월 만에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지난 8월 실시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사회 정비차원에서 행해진 인사다. 이로 인해 이사회 내 일본인 비중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의장과 선임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이사회 내 주요 인사를 의결했다. 윤병묵 대표가 이사회 의장으로, 이택원 사외이사가 선임사외이사로 임명됐다. 박윤호 상근감사와 이택원, 이덕근 사외이사는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됐다.
이번 인사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은 일본인 임원들이다. 치바노부이쿠 기타비상무이사와 에구치조지 전무는 그대로지만 올 3월 말 이사회 멤버로 합류한 와케노부유키 상무가 1년도 안 돼 등기이사직을 내놓았다. 다만 채권관리본부 및 영업본부 총괄임원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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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케노부유키 상무의 등기이사직 사임은 지난 8월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것이다. 법에서는 총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이사회 구성시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회구성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월 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 4700억 원의 JT친애저축은행은 일본인 3명과 윤병묵 대표, 박윤호 감사를 포함해 5명의 사내이사를 뒀다. 이사회 총원 10명 중 과반이 넘는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맞추려면 사외이사를 한 명 늘리거나 사내이사를 한 명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와케노부유키 상무는 사내이사로 선임된 지 8개월 만에 직함을 내려놓아야 했다.
J트러스트 그룹 관계자는 "와케노부유키 채권관리·영업본부 총괄상무는 이사회 사내이사직만 사임했을 뿐 JT친애저축은행의 임원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맞춰 이사회 구성원 수만 조정했기 때문에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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