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지도 동부·NH 등 6개사…의심거래 추출기준, 보고체계 미흡 등 지적
원충희 기자공개 2017-01-16 09:45:35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3일 17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동부·NH·더케이 등 자금세탁방지체계가 허술한 6개 저축은행에 대해 개선을 지도했다. 이들은 의심거래 보고체계가 미비하고 자금세탁 위험평가 및 고객확인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부·KB·NH·더케이·예가람·MS 등 6개 저축은행을 점검한 결과와 개선사항을 최근 통보했다. 이들 모두 의심거래 추출기준이나 보고제도에 문제가 있는 등 자금세탁방지체계가 미비했다.
금감원 측은 "이들 저축은행은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해 기준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등 추출기준의 적합성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의심거래로 추출된 금융거래 중 일부를 보고하지 않고 제외사유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심거래 추출기준 적합성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의심거래 보고에서 제외하는 경우 제외사유를 명확히 기재토록 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심거래보고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금융거래 중 불법재산 및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정보를 모아 분석해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정밀한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아 의심거래 보고를 누락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의 구멍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지적받은 6개 저축은행 가운데 일부는 자금세탁 위험평가나 고객확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럴 경우 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 환전상 등 자금세탁 고위험 직종들의 거래를 제대로 살펴볼 수 없다.
금감원은 "의심거래 고객 확인시 직업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자금세탁 위험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며 "의심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책임자로 일정 권한과 직위에 있는 임직원을 선임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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